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실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공동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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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38회 작성일 24-03-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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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을 감시의 장 만드는 몰래 녹음 인정 말고
특수교사 현실, 교육 목적 살펴 무죄 판결해야!!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교총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 
몰래 녹음 인정은 사제동행 사망선고이자 교실 감시장화 초래
불법 녹음 횡행하는 교실에서 정상적 교육, 교우관계 가능하겠나
어려운 특수교육 여건 불구 열정 하나로 버텨온 특수교사
학생 잘못 바로잡으려는 교육 행위마저 아동학대 덧씌워선 안 돼
무죄 판결 탄원 서명에 4만 6500여명 동참…기자회견 후 탄원서 전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22일(금)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2. 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 유죄 선고(장애학생이라 몰래 녹음 증거 인정)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다. 또한 교실 등 교육 현장에서 몰래 녹음은 예외 없이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증거 불인정은 물론 강력히 처벌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 여난실 회장직무대행, 김도진 부회장,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이대형 회장, 경기교총 주훈지 회장,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김형진 사무총장, 정광윤 정책실장, 교총 2030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4. 여난실 회장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특수교사를 비롯한 50만 교원은 교권이 무너진 교실이 이제는 ‘불법 녹음장’으로까지 전락할 위기에 놓인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 목적은 외면당한 채, 교육 열정과 헌신의 결과가 처벌만을 초래한 것에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고 토로했다.

5. 이어 “특수교사는 장애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행‧폭언까지 감내하며 해당 학생은 물론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 하나로 버텨왔다”며 “하지만 몰래 녹음을 인정해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다시 나온다면 교사들의 그런 간절함은 사라지고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 여 회장직무대행은 “비단 특수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몰래 녹음 인정은 전국 학교에 내려지는 사제동행 사망선고이며,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휴대폰 녹음 어플이 공유되고, 볼펜과 손목시계 형태의 녹음기 사용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 현실이다.

7. 이어 “앞으로 모든 교사는 매 순간 녹음되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오늘은 어떤 학생이 녹음기를 들고 왔을까 의심해야 할 지경”이라며 “자녀의 학교 적응, 학폭을 염려한 학부모들로 인해 학생들도 타깃이 돼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나눈 대화조차 몰래 녹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교실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교우관계가 가능하겠느냐”고 개탄했다. 

8. 아울러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예외적 몰래 녹음 인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기준이 모호하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몰래 녹음이 얼마든 가능하다는 잘못된 시그널만 줄 것이기 때문이다.

9. 여 회장직무대행은 “장애학생은 다 인정되는 것인지, 특정 유형‧수준의 장애만 인정되는 것인지 등 너무도 기준이 모호하다”며 “결국 소송과 법원 판결로만 하나씩 예외가 만들어진다면 그 틈을 타 몰래 녹음은 면죄부를 받은 양 횡행할 것이고, 그 오랜 기간 교사가 겪을 고통, 교실 황폐화를 고려할 때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10. 이어 “아동학대 여부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 사안 조사, 수사 기관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결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 “몰래 녹음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가정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학생들 손목에, 가방에 녹음기를 채우고 들려보내도 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11. 그러면서 “몰래 녹음은 ‘예외 없이’ 증거로 채택하지 말고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특수교사의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헤아려 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기자회견문 발표 후에는 이대형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 정광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책실장, 이승오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이 연대발언에 나섰다.

13. 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몰래 녹음 인정이 초래할 교육 파국을 막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교원 4만 6,5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발표했다.

14. 기자회견 후 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 대표단은 수원지방법원에 서명 결과와 함께 탄원서를 직접 전달했다.

붙 임 :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탄원 기자회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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