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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충북교총 공동보도자료] 청주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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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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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적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실,

즉각 치료·분리 안전망 구축하라!

학부모의 임의 투약중단 학생이 저지른 교사 폭행,

현행법상 학교는 치료 ‘권고’가 한계…

우울·조울증 약 임의 중단에 무방비로 머리채 잡히고 걷어차인 교사,

학교내 안전·보호제도의 한계 드러나…

정서·심리 위기학생 난폭 행동 시 즉각 개입위한 안전전담인력 확충 및

보호자 치료 이행의무 법제화 시급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교사 홀로 감당 못 하는 물리적 돌발 폭력으로부터

교원·학생 안전 지킬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 배치해야…”

권오장 충북교총 회장,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 교실에서 올바른 교육 불가능,

도교육청은 철저한 조사와 피해교원 지원위한 대책 즉각 시행해야…”

 

1. 2일 언론에 따르면 청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욕설을 하는 학생을 제지하다가 머리끄덩이를 잡히고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약을 복용해 오던 해당 학생에 대해 학부모가 임의로 학생 약물투약을 중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지면서 학교내 교원과 학생의 안전·보호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됐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권오장)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지도를 위해 애쓰던 초등학교 교사가 욕설을 하는 학생의 돌발적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 개인의 깊은 상처이기도 하지만 전문적 치료와 보살핌이 절실한 위기학생은 물론 교실 안 다수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심리적 충격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피해”라고 말했다.

 

3. 이어 교총은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을 제지하던 교감 등 동료 교원도 함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피해 교원의 조속한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관할 교육청은 피해 교원 보호와 치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에도 세심한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4. 특히 “이번 사안은 평소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로 약물 복용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했던 학생이 보호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투약이 중단되면서 겪은 극도의 정서적 불안이 돌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이를 학생 개인의 비행이나 단순 폭행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적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적절한 치료 없이 교실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에 따라 학교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하는 것이 한계이기에 보호자가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시키더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제어하거나 시정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다”며 “가정에서 자의적으로 투약을 멈춰 학생의 정서가 극도로 불안정해져도 학교는 그저 보호자의 협조를 바라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손쓸 방도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6.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규정된 ‘긴급지원 제도’ 역시 돌발적인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며 “긴급지원을 하려면 보호자에게 상담이나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도록 통보해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 청취와 교내 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7. 이에 교총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사의 전문적 처방에 따른 필수 치료를 보호자가 자의적으로 중단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치료 이행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학교장이 전문가의 진단에 근거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치료와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불응 시 지자체 및 전문 치료기관과 직접 연계하여 실질적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교총은 “특히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돌발적 폭력 상황이 닥쳤을 때, 교사 홀로 온몸을 던져 이를 막아내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학교 현장의 돌발적 폭력으로부터 교원과 다수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 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학교별로 배치하는 ‘1학교 1SPO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9.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가장 큰 배려와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할 정서·행동 위기학생도, 그 학생을 가르치고 품으려던 교사도 모두 무력한 법률적 한계와 학교 내 안전전담인력 부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회는 학교 현장의 한계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보호자의 자녀 치료 이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대폭 확충해 실효성 있는 교실 안전망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권오장 충북교총 회장은 “교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교실에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이루어질 수 없다”며 “충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심리상담·법률지원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유사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월 4일(금), 오후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을 위로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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