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한국교총-경기교총 공동] 주호민 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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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24-02-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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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현실, 교육적 목적 외면한 판결
강력 규탄!
교실을 공감‧신뢰의 공간 아닌 불신‧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결과 초래
몰래 녹음, 아동학대 신고 만연하고 교육활동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 불가피
대법 판결에도 배치되고 몰래 녹음 예외 인정 기준도 없는데…대혼란 우려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가 근본 원인
조사·수사·재판마다 제각각…법령에 납득할 만한 기준 마련 필요
몰래 녹음·배포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한 고시도 무력화 우려
“상급심에서는 반드시 몰래 녹음 인정 말고 특수교사 무죄 선고해야” 촉구


1. 수원지방법원(형사9단독)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녀 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1일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이 장애 학생이어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하고, ‘버릇이 고약하다’ ‘너 싫어’ 등 교사의 일부 발언이 정서 학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는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3. 이어 “이번 수원지법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화될 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4. 그러면서 “특수교육 여건상 교사는 지도과정에서 좀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만 몰래 녹음한 내용으로 처벌한다면 어떤 교사가 자유로울 것이며 누가 적극적으로 학생 교육에 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5.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 학생을 사랑하고, 열정과 헌신을 다하는 2만 5600여 명의 특수교원뿐만 아니라 전국 56만 교원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의 행위마저 아동학대로 처벌할 경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수교사들은 장애 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언‧폭행까지 감내하며 해당 학생과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보호,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6. 아울러 “이번 판결은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대법원 판결(1.11)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몰래 녹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면 앞으로 또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애 학생은 다 된다는 것인지, 장애 학생은 아니어도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이면 된다는 것인지, 사람이 아니라 학폭이 의심스럽거나 하는 일정 조건이라면 또 허용된다는 것인지, 앞으로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세워야 한다는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무책임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7.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한 현행 교육부 고시도 무력화될 것이라는 게 교총의 우려다.

8. 교총은 “이번 사건과 판결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이 근본 원인”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지고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또한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및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조사·수사기관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몰래 녹음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교사의 현실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몰래 녹음의 불법, 해당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 한편, 교총은 동 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1일 여난실 회장직무대행이 직접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탄원서를 전달(붙임 사진참조)한 바 있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닌 교육을 수임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해당 교사를 선처하여 줄 것 △해당 교사나 여타 학생들이 모르게 하는 무단 녹음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해줄 것 △교실 내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되어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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