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한국교총-충남교총 공동]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서울·경기 조례 폐지 시동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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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23-12-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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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권리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 위해 권리와 책임 균형 이루는 계기 돼야
폐지 여부는 시‧도의회가 지역 교육계 여론 수렴해 추진할 일
학생 인권은 조례 유무 관계없이 보호할 가치…교직사회 존중 노력 지속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15일 충남도의회가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9일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앞서 11일에는 경기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2. 이 같은 시도 움직임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이호남)는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라며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만 강조하는 반면 책임은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것이 왜곡된 권리의식을 갖게 하고 교권을 대립 구도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학생 인권과 학습권, 나아가 교권 침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4. 실제로 교총이 지난 7월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1월 발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학부모 응답이 54.7%로 최근 4년간 가장 높았고, 그 이유에 대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가장 많이 꼽았다.

5. 교총은 “학생의 권리와 인권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하고 존중할 가치이며 실제로 현행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국제인권조약의 조항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또한 이 같은 상위 법령에 근거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합의를 거쳐 마련한 학칙으로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11개 시‧도의 학생 인권이 6개 시도에 비해 덜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6.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전면 재개정해야 하며 더 나아가 폐지 여부는 해당 시‧도의회에서 지역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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