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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서울교총 공동 보도자료] 서울 신림동 사망 초등 교사 유족 순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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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23회 작성일 23-10-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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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서울○○초 선생님 순직 인정 청구!
공무상 연수 위한 통상적 출근길에서 발생한 사고로 순직 인정해야
국가 차원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 예우하고 명예 회복시키는 일
전국 교육자와 함께 깊은 애도…천인공노할 범죄는 강력 처벌해야!
한국교총‧서울교총, 전국 교원 탄원서(16,915명 서명) 함께 전달
- 2023. 10. 23(월) 16:00~,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1.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에서 방학 중 연수 관련해 출근 도중 흉악 범죄로 사망한 서울○○초 선생님의 유족이 23일 고인의 순직 처리를 청구했다.

2. 피해 교사 유족 대리인인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성일)는 23일 오후 4시,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했다.

3. 정혜성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고인은 담임교사와 동시에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5일간 시행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했으며, 연수 준비,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에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4. 또한 쟁점이 되는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통상적 출‧퇴근 경로는 그 지역 특성, 거리, 소요시간 등 제반 교통상황을 고려해 정해질 수 있으며, 최단 거리에 국한되지 않고 합리적인 대체성이 인정되는 복수의 경로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고인이 평소에 신림동 공원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인 학부모들 및 많은 동료 교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5. 교총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자 우리의 동료였던 선생님의 죽음이 점차 잊히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학생 교육과 교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선생님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년이 넘는 동안 교직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사랑하는 학생들을 끝내 뒤로한 채 먼저 떠나신 선생님께 전국 교육자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6. 이어 “순직 인정으로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를 통해 유족의 아픔도 위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전국 교원 1만 6915명이 서명한 공무상 재해 인정 순직 처리 탄원서를 함께 전달했다.

7. 이날 순직 청구에는 유족 대리인인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와 함께 김종무 서울교총 변호사, 김학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여난실 한국교총 부회장,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학교장 및 학교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했다.

■ 서울 신림동 사망 초등 교사 유족 순직 청구 진행계획
    ○ 참석자 소개
    ○ 현장 발언
      - 정혜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
      - 김종무 서울교총 변호사(법무법인 안다)
      - 김학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 여난실 한국교총 부회장
      -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 순직유족급여청구서 및 전국 교원 탄원서(16,915명) 제출
    ※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 현장에서 전달

붙임 : 탄원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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