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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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23-11-14 13:35첨부파일
- [교총보도자료]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hwp (160.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4 13: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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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원들의 외침이 들리는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는 즉시 개정해야!!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교원 청원서명 중간 결과 발표…열흘 남짓 만에 7만 4,613명
국회·정부에 전국 교원 청원서 전달…조속한 입법 촉구
정성국 회장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
1. 한국교총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의 정기국회 내 개정을 촉구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4법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 현장 교원 등이 참석했다.
3.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교원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4대 입법 청원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정부에 전국 교원 청원서를 전달하며 정기국회 내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4. 교총이 제시한 4대 입법 청원 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지난 2일부터는 전국 교원 등을 대상으로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5. 정성국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권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의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우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수업 중 돌아다니는 아이를 앉으라고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들의 하소연이 교총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다.
6. 이어 정 회장은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교권보호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 처방을 내려야 하며, 교권4법이라는 교권 회복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이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굳건히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릴 때”라고 강조했다.
7. 그러면서 “이에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 민원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4대 입법 과제 실현을 요구한다”며 “전국 교원들의 외침에 국회와 정부는 다시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8. 정 회장은 먼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만큼 같은 취지와 내용을 모법인 아동복지법에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다.
9. 또한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무혐의, 무죄 종결된 교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행위자로 계속 등록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을 즉시 개정해 무죄, 무혐의 시, 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정 회장은 이어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며 “교실 상황과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아동학대 조사‧수사로 억울한 교원이 생기지 않게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사안은 검찰 송치 없이 종결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1. 정성국 회장은 특히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단순 의심만으로, 심지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받아도 교원은 지자체, 경찰, 교육청 조사를 이중삼중으로 받고, 지속적인 민원과 협박, 소송에 심신이 황폐화된다”며 “반면 학부모는 무죄, 무혐의 종결돼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래서는 무고성, 해코지성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무혐의, 무죄 종결되는 정도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교총이 전국 교원 5,461명을 설문조사 해 1일 발표한 ‘교권실태 교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업무방해죄, 무고 등)하는 것에 99.6%가 ‘동의’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에게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아니면 말고’식 민원, 신고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다.
13.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든 것은 학교폭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폭 업무가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사안을 조사‧처리하고, 특히 학교 밖 사안까지 떠맡으면서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학폭은 단순한 학폭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라며 “경찰이 사안 조사와 처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 정성국 회장은 “더 이상 국회와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에 나서달라”며 “교총은 전국 교원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 정부에 전달하고 입법 청원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5.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의 중간 결과도 발표했다.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에는 13일 현재 7만 4,613명이 동참했다. 전국 1만 여 학교 분회 별로 진행 중인 오프라인 서명운동 결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동참 인원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6. 교총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을 비롯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 전달과 관계없이 전국 학교 별 청원 서명운동은 계속하면서 현장 교원들의 의지를 모아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회 앞 1위 시위, 각 정당 방문 등 전방위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붙 임 :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1부. 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국회는 즉시 개정해야!!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교원 청원서명 중간 결과 발표…열흘 남짓 만에 7만 4,613명
국회·정부에 전국 교원 청원서 전달…조속한 입법 촉구
정성국 회장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
1. 한국교총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의 정기국회 내 개정을 촉구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4법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 현장 교원 등이 참석했다.
3.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교원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4대 입법 청원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정부에 전국 교원 청원서를 전달하며 정기국회 내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4. 교총이 제시한 4대 입법 청원 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지난 2일부터는 전국 교원 등을 대상으로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5. 정성국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권4법 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 등의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우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수업 중 돌아다니는 아이를 앉으라고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들의 하소연이 교총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다.
6. 이어 정 회장은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교권보호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 처방을 내려야 하며, 교권4법이라는 교권 회복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이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굳건히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릴 때”라고 강조했다.
7. 그러면서 “이에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 민원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4대 입법 과제 실현을 요구한다”며 “전국 교원들의 외침에 국회와 정부는 다시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8. 정 회장은 먼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만큼 같은 취지와 내용을 모법인 아동복지법에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다.
9. 또한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무혐의, 무죄 종결된 교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행위자로 계속 등록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을 즉시 개정해 무죄, 무혐의 시, 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정 회장은 이어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며 “교실 상황과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아동학대 조사‧수사로 억울한 교원이 생기지 않게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사안은 검찰 송치 없이 종결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1. 정성국 회장은 특히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단순 의심만으로, 심지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받아도 교원은 지자체, 경찰, 교육청 조사를 이중삼중으로 받고, 지속적인 민원과 협박, 소송에 심신이 황폐화된다”며 “반면 학부모는 무죄, 무혐의 종결돼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래서는 무고성, 해코지성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무혐의, 무죄 종결되는 정도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교총이 전국 교원 5,461명을 설문조사 해 1일 발표한 ‘교권실태 교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업무방해죄, 무고 등)하는 것에 99.6%가 ‘동의’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에게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아니면 말고’식 민원, 신고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다.
13.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든 것은 학교폭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폭 업무가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사안을 조사‧처리하고, 특히 학교 밖 사안까지 떠맡으면서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학폭은 단순한 학폭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라며 “경찰이 사안 조사와 처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 정성국 회장은 “더 이상 국회와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에 나서달라”며 “교총은 전국 교원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 정부에 전달하고 입법 청원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5.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의 중간 결과도 발표했다.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에는 13일 현재 7만 4,613명이 동참했다. 전국 1만 여 학교 분회 별로 진행 중인 오프라인 서명운동 결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동참 인원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6. 교총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을 비롯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 전달과 관계없이 전국 학교 별 청원 서명운동은 계속하면서 현장 교원들의 의지를 모아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회 앞 1위 시위, 각 정당 방문 등 전방위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붙 임 :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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