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육부의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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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23-09-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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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의 미약한 보상 수준 문제와
시‧도 간 보상 범위‧내용 격차 해소 기대!
교권종합방안 신속한 후속조치 환영…실질적 교권보호 제도 돼야
형사사건 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교육감 고발 강화,
피해 교원이 형사소송 제기 시에도 변호사 비용 지원 검토하고
현행 사보험 형태 아닌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으로 전환해야


1. 교육부가 25일 △교원이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시스템 지원 △교권침해 치료 및 상담비용 지원
△교권침해 행위자 대상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지급(1인당 최대 500만원) △피소 시 비용 선지급 △치료 및 상담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배상 책임보험’표준 모델안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신속하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 마련을 통해 미약한 보상 수준, 시·도간 보상 범위·내용 격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 전국 교원 50여 만 명이 가입돼 있는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17개 시·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 2600만원의 보험료를 투입했으나 실제 보상은 고작 70건에 총 4억 43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그간 보상 범위 및 지원액 확대, 교권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업 수행 등을 요구해왔다.

<전국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보장 현황>-첨부파일 참고

4. 교총은 “교육부의 표준안이 실제도 시·도교육청 별로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반영돼 실질적인 교권보호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형사사건 교권침해 가해자 대상 교육감 고발을 강화하거나, 교원이 교권침해 건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송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고 공적보험 성격을 감안해 사보험 형태가 아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정성국 회장은“교권침해의 심각성과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교권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반드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수반해 제도가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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