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170개 교원단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 9월 정기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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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22회 작성일 23-09-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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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 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 강력 촉구한다!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가져

  ■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담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 즉각 통과!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 문제행동 학생 분리 위한 별도 인력‧재원 마련 위한 근거 법안 개정!
  ■ 교권 보호 제도 시행 뒷받침을 위한 교육예산 확보!

1.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개최된 기자회견은 9월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조속한 교권 보호 입법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보다 강력한 교육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국회 입법 촉구에 뜻을 같이하는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가 동참했다.

3.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진전이 없다”라면서 “여아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인지, 법 개정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4. 이어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입법 성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5. 그러면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이를 담보할 법률 마련 △교권 보호 제도를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6.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와 처리 등은 교육청에서 전담하게 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교권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심리치료 이수 부과 등도 반드시 법제화 할 것을 요구했다. 

7.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정부와 여야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30만을 넘어 50만 전체 교원의 준엄한 함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 기자회견 주최 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 문의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 010-9035-7108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010-4344-0615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유  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장 010-8236-1062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 010-6687-1022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010-2290-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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