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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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23-09-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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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교원 생활지도권 보장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 강화 전환점 기대!
국회는 교권 보호 입법 조속히 통과시켜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하고
교육부‧교육청은 표준학칙안, 해설서 제공 등 후속조치 만전 기해야
유치원도 훈육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학부모 인계 조항 마련 필요
정성국 회장 “전국 교원 서명운동 시작으로 1년 3개월 만에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 완성 결실…교육 회복 새 전기 마련”


1. 9월 1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드디어 제정·시행된다. 교육부는 고시 제정에 따른 학칙 개정에 상당 시간이 요구되는 것을 고려해 학칙 개정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제시하고 그 기간 동안은 한시적 특례를 도입, 학칙 개정 전에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지난해 12월 2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올해 6월 28일 시행에 이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까지 제정·시행됨으로써 현장 교원이 염원하고 교총이 총력 추진한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완성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이번 고시 시행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보호가 강화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3.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고시와 학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안착되려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과감한 행‧재정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학대 면책법 등 교권 보호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 교원들이 적극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교총은 “이번 고시 시행을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 구체적 지도방법이 명시됨으로써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생이 수업 방해 행위로 여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 분리 조치를 하거나 과제를 부과할 때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5. 또한 “사전에 합의되지 않고,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근무시간 외에 요구하는 상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악성 민원에 따른 교사의 고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6. 특히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높았던‘학부모 인계를 통한 가정학습’이 반영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교총은 “학부모 등 보호자도 교육 3주체로서 학생 교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크다”며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시행해도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해 학교 차원의 훈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도 함께 책임 의식을 갖고 교육하도록 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7. 다만 교총은 유치원 고시와 관련해, 초·중등 고시와 마찬가지로 훈육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지속적 문제행동 유아에 대한 ‘학부모 인계를 통한 가정학습’ 조항을 반드시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8. 교총은 “현재 유치원도 유아가 교사의 수업 진행을 방해하고 다른 유아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행위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결국은 교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법을 명시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수업권 및 여타 유아들의 학습권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9. 이를 위해 교총은 “유치원 고시 제8조(훈육) 조항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방해 유아에 대한 분리 조치가 가능하게 하고, 전담 인력과 분리 공간의 마련, 해당 유아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인계를 통한 가정학습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완을 촉구했다.

10. 교총은 고시가 학교 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까지 마련한 만큼, 표준 학칙안과 해설서를 신속하게 보급해 줄 것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칙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장에서 공백 없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총 요구를 수용해 특례를 마련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2학기 학사 일정이 이미 시작된 만큼 학교가 해당 고시안에 맞춰 학칙을 개정하는 작업 자체가 또 다른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학칙 표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고시안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서도 조속히 보급해 학교 현장이 적용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11. 교총은 해당 고시의 적용을 위한 학교 여건 마련 지원책도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 분리 조치의 세부사항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지만 현재 학교 여건상 물리적 공간,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크다”며 “학생 분리 조치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추가 인력 확충, 지원 예산 확보 등의 지원이 선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2. 아울러 “고시 시행에 따라 교원들이 적극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즉,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권 침해학생과 피해 교원의 분리,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부모 조치 강화, 중대 교권침해 학생록부 기재 등을 규정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13. 특수교사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고시에 특수교육 학생의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부분이 인권 침해 우려로 삭제됐고,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특수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조속히 추가돼야 할 것”이라며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되는 장애인복지법도 개정해 특수교사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4. 교총은 “고시가 시행되는 9월 1일 이후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연수와 안내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5.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해 6월 27일 교총이 처음으로‘교원 생활 지도법 마련 등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1년 3개월여 만에 고시가 시행되며 생활지도 법제화가 완성된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시 시행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육 3주체의 인식이 개선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회복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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