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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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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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응답률 2.9%, 6년 연속 증가…

자체해결 불가 교육청 심의건수 4년새 36.4% 급증!!

심의 5건 중 1건 이상(22.1%) ‘학폭 아님’ 판정, 초등은 28.4%에 달해

자체해결 요건 갖추고도 ‘학부모 요구’로 심의 직행 54.1%

장난이 폭력 된다, 초기 갈등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강화해야…

신종 폭력 ‘야차룰, 스파링 등’ 확산, SPO 역할·기능 강화필요

학교폭력 범위‘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학폭법 개정 촉구

강주호 회장, “학폭은 교육 문제인 동시에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사법행위… 준사법적 판단 학교전가 말고 SPO에 학폭 조사·수사권한 부여 및 대폭 확충, 전문기관 공동 대응 체제 구축해야…”

 

1. 9일, 교육부는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4~고3 학생 390만 명 중 319만 명(참여율 81.9%)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9%로 2025년 1차(2.5%) 대비 0.4%p 증가해 2020년 조사 이래 매년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가해응답률은 0.8%로 전년 대비 0.3%p 감소했고, 목격응답률은 6.7%로 0.6%p 증가했다.

 

2. 학교급별로 보면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5.7%(0.7%p↑), 중학교 2.3%(0.2%p↑), 고등학교 0.8% (0.1%p↑)로 모든 학교급에서 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020년 0.9%였던 피해응답률이 6년 연속 상승해 2.9%까지 오른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호”라며 “매번 소폭 증가에 그친다는 이유로 경각심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3. 특히 학생수 감소에 따라 사안 접수 총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심의 건수는 2022학년도 21,565건에서 2025학년도 29,405건으로 4년 새 36.4%(7,840건)나 증가했다. 또한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정된 비율이 2022학년도 13.5%(2,913건)에서 2025학년도 22.1%(6,497건)로 8.6%p 급증했다.

 

4. 이에 대해 교총은 “심의 5건 중 1건 이상이 실질적인 학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심의로 넘겨진 것은 또래 간의 일상적인 갈등이나 사소한 말다툼마저 교육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행정·사법적 절차로 비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의 상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이 안심하고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교권보호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이 절실하다”며 “무조건적인 신고·문제 제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폭력 사례집을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적극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 한편 교총은 피해 유형 변화에도 주목했다. “언어폭력(37.8%)과 사이버폭력(7.0%)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1.2%p, 0.8%p 줄었지만, 집단따돌림(17.1%)과 신체폭력(15.7%)은 각각 0.7%p, 1.1%p 늘었다”며 “특히 신체폭력이 늘어난 것은 언어·사이버 공간의 괴롭힘이 실제 물리적 폭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부가 이번 발표에서 밝힌 학생·교원 간담회 결과에 대해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과격해져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동일 행위에 대해 피해·가해 학생 간 인식 차이가 크다”며 “초기 갈등 단계에서부터 감정·의사표현법, 방어 행동 등을 가르치는 실질적 예방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2026년 3월 도입된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하반기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핵심 절차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교육부 방침과,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 신설 계획에 대해 강 회장은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담당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인력·재정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8. 교총은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도 재차 촉구했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상당수가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수사권 없는 교원이 가정·학원 등 외부에서 벌어진 사안까지 조사·처리하도록 하는 구조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8. 특히 교총은 교육부가 이번 발표에서 신종 폭력 유형인 ‘야차룰, 스파링 등’ 확산에 대응해 경찰청과 함께 신종 유형 발생경보(제11호)를 발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학교 단위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근본적인 인력 확충과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 교총은 “SPO가 예방교육까지 새롭게 떠맡게 됐지만, 정작 전국에 배치된 SPO는 1,135명으로 1명의 SPO가 평균적으로 10개교 이상, 일부 지역은 13개교 안팎을 담당해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10. 교총은 “SPO 한 명이 감당해야 할 학생 수가 4,000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사이버도박·마약·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대응까지 계속 떠맡긴다면, 정작 본연의 학교폭력 예방·수사연계 역할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 정원의 획기적 증원을 통한 1학교 1SPO 도입 △SPO를 특사경 형태로 도입해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권한 부여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적 근거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11. 강주호 회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의 문제인 동시에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사법적 성격이 강한 행정영역”이라며 “교원에게 조사·수사와 준사법적 판단의 책임까지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2. 강 회장은 “학교폭력이 학교내 자체해결의 영역을 벗어날 경우 사법적 권한을 가진 SPO가 전담하는 체제로 가야한다”며 “SPO의 역할을 특별사법경찰 제도와 같이 직무범위내에서 수사관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사법적 권능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통해 학교는 교육적 회복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고, 조사·수사를 포함한 학교폭력 행정 전반은 SPO 등 전문기관이 맡는 이원적 구조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학교에 SPO가 배치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인력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13. 교총은 “정부는 증가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기존 대책 수준을 넘어서는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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