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총 보도자료] 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더이상 외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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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773회 작성일 23-04-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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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국회는 더 이상 외면 말아야!!
시도교육청-학비노조 간 협상 난항…또다시 파업 재연될까 우려
반복되는 학생 볼모 파업, 돌봄‧급식 대란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노조 파업권 존중하지만 그것만큼 학생 학습‧돌봄‧건강권 보호해야
대체 인력 두도록 노조법 개정 시급…교총 “입법 총력 활동 전개”


1. 지난달 31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해 전국에서 급식, 돌봄 등에 차질을 빚었다. 정규직과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는 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언제든 파업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생을 볼모로 한 반복되는 파업, 이로 인한 급식‧돌봄 대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국회는 즉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3. 이어 “노총과 노조만 바라볼 게 아니라 연례화 된 파업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고충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며 “급식‧돌봄 대란을 예방하는 노조법 개정안이야말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4.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의 핵심공약으로서, 교총은 그간 줄기찬 관철활동을 전개해 왔다. 정성국 회장 당선(2022.6.20.) 직후인 지난해 6월 27일부터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7대 교육현안’을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총 11만 6392명의 동참을 끌어낸 바 있다. 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포함한 청원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 환노위 위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 발의 활동과 수차례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 교총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노사 갈등에 학생이 피해를 입고,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6.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 한편 교총이 지난해 4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2,3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비노조 파업에 88.3%가 반대했고,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대체인력 투입에 교원 86.2%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1순위로 꼽았다. 

8. 교총은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외면하는 것은 급식대란, 돌봄 대란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노조법 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국회 대상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이 게시물은 전북교총님에 의해 2023-09-01 15:53:4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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