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보도자료] 전북교육인권조례 도의회 조속한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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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06회 작성일 23-04-10 13:21본문
전북교총“전북교육인권조례 도의회 조속한 통과 촉구”
교권 침해로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학생 학습권도 보장
전라북도 교직원 99.2% 조례 제정 찬성…학생인권·교권 공존으로 교육 정상화 시급
1.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오는 1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 심사·의결을 앞두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 이 회장은 “학생 인권과 더불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의 인권 보호를 동시에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한 시․도의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며 “전북교총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3. 전북교총은 “교원의 77%가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무너진 교권의 회복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란다”고 개탄했다.
4. 실제로 학교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제지할 수단이 없어 여타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학생이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해도 지켜보기만 해야 하며,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뒤로 가서 서 있으라고 할 수도 없는 등 교육현장에서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교권 추락을 막을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5. 현장 교원들도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전북교육인권조례추진연대가 4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라북도 교직원 2,3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찬·반 설문조사 결과, 99.2%(2,318명)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6. 교권의 강화가 학생 인권의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전북교총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생의 인권은 조건이 없는 소중한 가치로서 지키고 보호해야 하며,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 아울러 “이러한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의 실천자인 교사의 교권 보장 없이는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공존을 통한 전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의회가 조례 통과에 적극 힘써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8. 전북교총은 지난 4월 6일(목)에도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조속한 도의회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붙임: 전북교육인권조례추진연대 설문결과 1부. 끝.
[이 게시물은 전북교총님에 의해 2023-09-01 15:53:4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교권 침해로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학생 학습권도 보장
전라북도 교직원 99.2% 조례 제정 찬성…학생인권·교권 공존으로 교육 정상화 시급
1.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오는 1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 심사·의결을 앞두고,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 이 회장은 “학생 인권과 더불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의 인권 보호를 동시에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한 시․도의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며 “전북교총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3. 전북교총은 “교원의 77%가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무너진 교권의 회복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란다”고 개탄했다.
4. 실제로 학교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제지할 수단이 없어 여타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학생이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해도 지켜보기만 해야 하며,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뒤로 가서 서 있으라고 할 수도 없는 등 교육현장에서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교권 추락을 막을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5. 현장 교원들도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전북교육인권조례추진연대가 4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라북도 교직원 2,3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찬·반 설문조사 결과, 99.2%(2,318명)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6. 교권의 강화가 학생 인권의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전북교총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생의 인권은 조건이 없는 소중한 가치로서 지키고 보호해야 하며,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 아울러 “이러한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의 실천자인 교사의 교권 보장 없이는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공존을 통한 전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도의회가 조례 통과에 적극 힘써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8. 전북교총은 지난 4월 6일(목)에도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조속한 도의회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붙임: 전북교육인권조례추진연대 설문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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