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강주호 회장,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첫 교육감 면담. 현장체험학습 후속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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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5-01-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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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실질적 교원 보호 위해

교육청이 모든 법적, 행‧재정적 지원 나서달라!

강주호 제40대 교총 회장 첫 교육감 면담 의미…강원교총도 함께 해 

안전사고관리팀 구성, 안전사고 소송 시 소송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안전 보조인력 채용 기준‧방법 명시 조례 개정 및 교육청 차원 인력풀 구축

차량 및 시설 안전, 위생 점검 등 업무 과도…교육청 행정전담체계 마련 등 요청

 
 
 
 
 
 

1.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1일 오전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원 보호, 업무 경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된 강 회장의 첫 교육청 방문, 첫 교육감 면담이다. 이 날 면담에는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이 함께 했다.

 

2. 강 회장은 “오늘 간담 후 오후에는 강원교총과 함께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면서 “해당 교사들이 긍지를 갖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3. 이어 “교총은 전임 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의 협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실현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법률이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후속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4. 이와 관련해 먼저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조치를 해도 예측불가한 상황을 모두 통제하기 어렵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안전관리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안전사고 소송 발생 시 민원 대응과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법적, 행정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5. 또한 “개정 학교안전법은 안전 보조인력 배치의 구체적 사항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며 “배치 기준‧내용을 담아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안전법 시행 전이라도 학교가 체험학습을 실시한다면 선제적으로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에 보조인력 채용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검증된 안전 보조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가 요청하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6. 이어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과도한 행정업무를 양산하고, 특히 차량 및 시설 안전, 위생 점검 등 교사의 역할과 무관한 영역까지 부과되고 있다”며 “매뉴얼 내용을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교육청 차원의 행정전담체계를 구축해 업체 계약, 보조인력 배치, 사전답사, 안전‧위생 점검 등의 업무를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7. 강 회장은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며 “학교가 살아나면 ‘미래를 여는 교육,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한 교육감님의 뜻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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