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정성국 의원의 교원지위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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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5-01-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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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고통 덜어주는

교권 보호 입법 추진 환영한다!!

강주호 제40대 교총 회장 추진 1‧2호 법안…정성국 의원과 개정 논의‧협력 결과 

교원지위법 개정안 : 악성 민원은 단 한 번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 조치에 대해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

강 회장 “선생님 지켜야 학생 학습권도 보호…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 촉구”

 
 
 
 
 
 

1.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지위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23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악성 민원은 단 한 번도 교육활동 침해 명시 및 교권 침해 학생 교권보호위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교원지위법 개정안),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사에 불송치(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하는 내용이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강주호 제40대 교총회장이 1‧2호 법안으로 추진한 개정안들이 각각 발의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교원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회장은 지난달 6일 정성국 의원을 직접 방문해 법 개정을 협의하고 입법 발의‧추진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3. 교총은 교원지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으로도 학교 교육을 마비시키고 교원을 무너뜨린다”면서 “그런데 현행법은 ‘반복적’인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 학교‧교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또 다시 악성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그저 참고 견디라는 것”이라며 “학교 교육과 교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악성 민원은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자녀의 학교 임원 당선 취소와 관련해 전국 초등교에 학생 임원 선출 관련 정보 공개를 무차별적으로 청구한 학부모, 아파트 학생만을 위한 통학버스를 교내에 진입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장을 고발한 아파트 주민대표는 ‘반복적’ 민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로 적용받기 어렵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5. 또한 “현행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0항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반면 교원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어도 아무런 이의제기 절차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6. 이어 “이 때문에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며 “이런 불평등한 이의 절차는 조속히 해소돼야 하는 만큼 교원에게도 행정심판 청구 등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7.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명시돼 있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다 해도 검찰 송치가 불가피하다”며 “이 때문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까지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교원은 심신이 황폐화되고, 교원 공백으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8. 이어 “이러한 이중삼중 조사‧수사를 받으면서 교육에 대한 교원의 열정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 종결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교원지위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지난해 12월 11일 당선된 강주호 제40대 교총회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강주호 회장은 이달 2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을 잇따라 만나 교원지위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협력을 요청했다.

 

10. 강주호 교총회장은 “교원들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여전히 고통받으며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선생님을 지켜야 학생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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