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교원3단체 성명서 - 교육지원청 단위에도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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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21 10:14본문
교육지원청 단위에도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하라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권 침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교권 5법」이 2023년부터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2025년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변화 체감 없음’이 79.3%(교총), ‘교권 보호 미흡’이 81%(전교조)로 나타났다. 교사가 마음 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없는 현실은 교육 붕괴로 직결되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
정부와 교육청은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특히 광역 교육청에만 설치된 교권보호센터로는 각 지역 학교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교권 보호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포함해 발표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시·도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은 실천과제를 제안하며, 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 설치
현행 교권보호센터는 광역 교육청에만 설치되어 있어, 물리적 거리와 행정 절차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 발생 시 당일 현장 방문과 긴급 대응이 가능한 것은 교육지원청 단위 센터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환경과 학교 특성을 잘 알고 있어, 지역별 교권 침해 유형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장기적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2024년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에서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68%가 “도움 요청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응답했으며, 전교조 조사에서는 학교 민원 대응팀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거나 존재조차 모른다는 응답이 84.9%에 달했다. 이는 접근성과 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센터 설치가 절실함을 보여준다.
또한, 2023년 개정된 「교권 5법」은 교육청이 교원 지위 향상과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를 실질화하려면 광역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지원청까지 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심리 상담·법률 지원·갈등 조정 등은 사건 발생 초기일수록 효과가 크며, 교육지원청 단위의 상시 지원은 피해 교사의 복귀와 교육활동 정상화 속도를 단축시킨다. 현재의 대다수 교육지원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만 머물러 있으므로 상향된 교육활동 지원체제 마련이 절실하다.
2. 전문 인력의 상시 배치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일반직 정원과는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할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의 정원을 별도로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각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센터별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교권 전문 인력(교육활동 보호 담당 장학관·장학사, 파견교사, 법률 전문가 등)의 확충과 상시 배치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일부 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상담과 법률 지원을 외부 위탁에 의존하거나, 법률 검토에만 수 주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교권 전문 장학사는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방어하고, 부당한 민원이나 고소·고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상담사는 피해 교사의 심리 회복을 돕고 교육활동 복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5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해 90여 명의 장학관·장학사·주무관·상담사·변호사가 근무하며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3. 예방과 사후 지원을 통합한 운영 체계
교권보호는 사건 처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 교육, 갈등 조정, 회복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교권보호센터가 법률 지원과 사안 처리에 치중해 재발 방지나 관계 회복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사전 예방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의 의미와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사전 예방은 학생이 입학과 함께 학교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과 규정,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진행될 시스템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면서 시작된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교 규정을 잘 지키도록 보호자와 학습자에게 권리와 동시에 책무성을 부여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갈등 조정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 교육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며 회복 프로그램은 피해 교사의 심리·정서 회복과 조기 복귀를 촉진한다.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도 예방-대응-회복의 선순환 모델을 운영하는 경우 교권 침해 재발률이 낮고 교사의 직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024년 교사노조연맹 조사에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64%가 “사후 지원만으로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은, 사전 예방과 회복 지원을 함께 갖춘 운영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4. 국가 차원의 지원과 표준 운영 기준 마련
교권보호센터의 설치는 단순히 교육청 산하 기관이나 부서로 편성해서는 안 되며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력과 행정의 운영이 중요하다. 현재 시·도 단위로 설치 운영하는 교권보호센터는 기존 교육청 업무와 인력을 중복으로 운영하며 독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지역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미흡한 보호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설치와 운영은 시·도교육청 재량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현재처럼 조직·인력·예산 상황에 따라 교권 보호 수준이 지역마다 크게 다른 것은 교사의 권리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가 차원에서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모든 교사가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시·도교육감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설치와 전문 인력 확보, 예산 확충,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위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즉각 추진하라. 교사의 교권은 단순히 한 직업인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의 미래도 없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모든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 설치를 즉각 실행하라.
2025년 8월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권 침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교권 5법」이 2023년부터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2025년 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변화 체감 없음’이 79.3%(교총), ‘교권 보호 미흡’이 81%(전교조)로 나타났다. 교사가 마음 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없는 현실은 교육 붕괴로 직결되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진다.
정부와 교육청은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특히 광역 교육청에만 설치된 교권보호센터로는 각 지역 학교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교권 보호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포함해 발표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시·도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은 실천과제를 제안하며, 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 설치
현행 교권보호센터는 광역 교육청에만 설치되어 있어, 물리적 거리와 행정 절차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 발생 시 당일 현장 방문과 긴급 대응이 가능한 것은 교육지원청 단위 센터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환경과 학교 특성을 잘 알고 있어, 지역별 교권 침해 유형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장기적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2024년 교사노조연맹 설문조사에서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68%가 “도움 요청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응답했으며, 전교조 조사에서는 학교 민원 대응팀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거나 존재조차 모른다는 응답이 84.9%에 달했다. 이는 접근성과 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센터 설치가 절실함을 보여준다.
또한, 2023년 개정된 「교권 5법」은 교육청이 교원 지위 향상과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를 실질화하려면 광역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지원청까지 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심리 상담·법률 지원·갈등 조정 등은 사건 발생 초기일수록 효과가 크며, 교육지원청 단위의 상시 지원은 피해 교사의 복귀와 교육활동 정상화 속도를 단축시킨다. 현재의 대다수 교육지원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만 머물러 있으므로 상향된 교육활동 지원체제 마련이 절실하다.
2. 전문 인력의 상시 배치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일반직 정원과는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할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의 정원을 별도로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각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센터별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교권 전문 인력(교육활동 보호 담당 장학관·장학사, 파견교사, 법률 전문가 등)의 확충과 상시 배치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일부 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상담과 법률 지원을 외부 위탁에 의존하거나, 법률 검토에만 수 주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교권 전문 장학사는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방어하고, 부당한 민원이나 고소·고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상담사는 피해 교사의 심리 회복을 돕고 교육활동 복귀를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5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해 90여 명의 장학관·장학사·주무관·상담사·변호사가 근무하며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3. 예방과 사후 지원을 통합한 운영 체계
교권보호는 사건 처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 교육, 갈등 조정, 회복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교권보호센터가 법률 지원과 사안 처리에 치중해 재발 방지나 관계 회복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사전 예방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의 의미와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사전 예방은 학생이 입학과 함께 학교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과 규정,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진행될 시스템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면서 시작된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교 규정을 잘 지키도록 보호자와 학습자에게 권리와 동시에 책무성을 부여해야 한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갈등 조정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 교육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며 회복 프로그램은 피해 교사의 심리·정서 회복과 조기 복귀를 촉진한다.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도 예방-대응-회복의 선순환 모델을 운영하는 경우 교권 침해 재발률이 낮고 교사의 직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024년 교사노조연맹 조사에서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64%가 “사후 지원만으로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은, 사전 예방과 회복 지원을 함께 갖춘 운영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4. 국가 차원의 지원과 표준 운영 기준 마련
교권보호센터의 설치는 단순히 교육청 산하 기관이나 부서로 편성해서는 안 되며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력과 행정의 운영이 중요하다. 현재 시·도 단위로 설치 운영하는 교권보호센터는 기존 교육청 업무와 인력을 중복으로 운영하며 독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지역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미흡한 보호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설치와 운영은 시·도교육청 재량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현재처럼 조직·인력·예산 상황에 따라 교권 보호 수준이 지역마다 크게 다른 것은 교사의 권리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가 차원에서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모든 교사가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시·도교육감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설치와 전문 인력 확보, 예산 확충,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위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즉각 추진하라. 교사의 교권은 단순히 한 직업인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의 미래도 없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모든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 설치를 즉각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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