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제주 초교 체육관 학생 추락사고 교사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6-04-16 13:38

본문

“예견 어려운 학생 사고에 대해

교사 형사처벌 어렵다”는 법원 판결!

당연하며 환영한다!

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 불안감 여전

학교안전법 면책 규정 명확화 촉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해야

교총, 1심 소송비 지원에 이어 2심도 적극 지원할 것

 

1. 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23년 7월, 제주시 모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의 디바이더 추락사고와 관련해 지도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1심의 벌금 800만 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는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의한 장난, 관리 소홀 등 문제를 형사적 범죄로까지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은 당연하며,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3. 이어 교총은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간의 장난, 돌출행동 등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까지 교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로 자리매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강원 속초체험학습 인솔교사 형사재판 사건 과정에서 교총 등 학교 현장의 요구로 ‘학교안전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학교현장은 여전히 불안감에 쌓여있다”며 “이번 판결과 같이 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5. 이어 강 회장은“이번 사건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가까이 해당교사가 외로이 형사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이 가능하겠는가?”라며 교총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6.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가슴을 졸이며 함께 안타까워하며 무죄를 기원했던 제주 모든 교원과 함께 환영하며 안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나무에 못을 빼도 자국은 남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 제도개선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7. 한편, 교총은 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소송비를 지원한 바 있고, 2심 소송비도 최대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5-6학년 학생들이 학교체육관에서 건강체육활동 수업을 1학기 마지막 건강체육활동 수업을 마치자 지도 교사가 ‘탁구대를 정리하고 교실로 돌아가라, 2학기 때 보자’며 자리를 떴는데 그 중 한 학생이 체육관 내 창고에 별도에 보관 중이던 디바이더 리모컨을 찾아내서 작동하자 학생 7~8명이 매달리다 내려왔는데 그중 한 명이 내려오지 못하고 떨어져 다치게 됐다.

 

9. 끝으로 교총은 “해당 학생의 조속한 쾌유를 바란다”며 “오랜 기간 법원을 오가며 고통을 겪었을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판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