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보호대책 갈라치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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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대책 갈라치기 중단하라!
예방부터 후속지원까지 전방위 종합교권보호대책 촉구
교총, 22일부터 중대 교권침해사항 학생부 기재 등
핵심 5대 교권보호 대책 전국교원청원서명 돌입!!
매일 4명 교사 폭행당하는 참담한 실상에서
‘예방 vs 책임대책’으로 갈라치며 논점흐리는 배경이 무엇인가!
문제행동에 대한 치유와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병행되어야 할 과제
英·美·佛, 모두의 안전을 가해학생 인권보다 우선시, 학생 징계기록 남겨
교육개발원 조사 교권침해원인 1위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39.7%)
교사노조 설문에서도 대책 1위‘폭행 등 중대범죄 처벌강화’(26%)
현실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보호대책 외면하는 교육부의 탁상행정 강력 규탄
교총, “사실과 상식의 수준에서 교권대책 제시되야”
교총, ‘예방-초기개입-사안대응-중대침해책임-후속지원’ 등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 제시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최근 제자에 의한 교사 흉기 피습과 폭행이 일상화된 학교 현장의 위기상황에서 현장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교권보호대책에 대해 교원단체 간 견해 차이를 정책 입안 지연의 빌미나 교원단체간 갈등구조로 변질시키는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교권보호대책은 어느 하나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닌 예방부터 후속지원책까지 모든 제도가 완비되어야 하며, 하나의 교원보호대책을 가지고 단체간 갈라치기와 이념적 지향에 따라 비판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2. 특히 교총은 최근 일각에서 중대 교권침해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처벌과 보복의 프레임으로 가두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상식의 수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스승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중대 교권 침해 사실은 기재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추진된 교사노조의 긴급 설문에서도 교사 99%가 현행 제도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폭행 중대범죄 처벌 강화(26%)가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나타난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어서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5)’ 결과 국민의 39.7%가 교권 침해 원인 1위로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권리만을 강조해온 학생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교실 질서를 붕괴시키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문제 행동은 초기에 교육적으로 바로잡지 못하면 반복되며 점차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공격적·폭력적 행동 등 고위험 학생에 대해서는 조기 개입을 통해 치료와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부분 또한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 회장은 “문제행동에 대한 치유와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야 할 교육의 두 축”이라며 “이것이 곧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5. 강주호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역시 사후적 처벌의 효과성을 따지기 전에 잘못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때문”이라면서 “교권침해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조치 역시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낙인이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 책임의 무게를 가르치고 더 큰 범죄로의 진입을 막는 최소한의 심리적 가드레일”이라고 덧붙였다.
6. 교총은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학생에 대한 징계나 문제행동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미국의 경우 공동체의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징계기록은 타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연방법 수준에서 규정하며, 영국의 경우 가해학생의 인권보다 피해자 및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이를 위해 징계 및 문제 행동 기록의 철저한 유지와 상급 학교 연계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상급 교육기관들이 입학시 입학대상 학생의 징계 및 범죄 이력을 본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인권의식이 세계 최상위권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모든 징계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7. 중대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로 인한 교원이 사법적 분쟁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를 신중 검토의 배경으로 삼는 교육부에 대해 교총은 “무엇보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는 현재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침해 당사자인 교사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구조”라며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교육부의 변명에 허탈감까지 느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8. 교총은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 중 실제 교권보호위원회에 침해사실을 신고한 선생님은 13.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9. 이어서 교총은 “저조한 신고율의 배경에 보복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81.8%)이나 악성민원 제기 및 고소에 대한 두려움(85.0%)이 있지만 침해사실을 신고한 13.9%의 선생님들은 이같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로 인한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신고한 것이다”며 “언제부터 정부가 피해자 보호보다 분쟁 가능성을 먼저 걱정하며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가, 피해 교사의 고통과 트라우마는 누가 책임지는가”라며 일갈했다.
10. 교총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복성 민원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을 빌미로 걸고 들어오는 소송이 우려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나 ‘악성민원 맞고소 의무제’와 같이 피해교원을 이중삼중으로 보호하는 맞춤형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11. 교총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예방-초기(즉시)개입-사안대응-중대침해책임-후속지원’의 5대 영역 23대 종합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12. 강주호 회장은 “교총의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이며, 이를 신념이나 이념의 관점에서 나누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각 대책은 다양한 인식조사 결과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검토해야 하며, 사회적 정의와 상식의 기준에서 학교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 교총은 “오는 4월 22일부터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5대 핵심 요구과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청원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참담한 실상 앞에서 50만 교원의 외침을 담은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14. 이어서 교총은 “교육부가 이번 흉기 피습 사건 앞에서도 여전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교권 보호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면서 “그럼에도 지난 1월 발표된 대책은 수박 겉핥기식 수준에 머물러,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15. 강주호 회장은 “교육부가 지난 1월 교권보호 방안 발표를 곧 성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과연 대한민국 교육부가 이미 한계에 이르른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6. 강 회장은 “더 이상 원론적 입장과 신중론만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교육부는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교총이 제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즉각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교권 보호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예방부터 후속지원까지 전방위 종합교권보호대책 촉구
교총, 22일부터 중대 교권침해사항 학생부 기재 등
핵심 5대 교권보호 대책 전국교원청원서명 돌입!!
매일 4명 교사 폭행당하는 참담한 실상에서
‘예방 vs 책임대책’으로 갈라치며 논점흐리는 배경이 무엇인가!
문제행동에 대한 치유와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병행되어야 할 과제
英·美·佛, 모두의 안전을 가해학생 인권보다 우선시, 학생 징계기록 남겨
교육개발원 조사 교권침해원인 1위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39.7%)
교사노조 설문에서도 대책 1위‘폭행 등 중대범죄 처벌강화’(26%)
현실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보호대책 외면하는 교육부의 탁상행정 강력 규탄
교총, “사실과 상식의 수준에서 교권대책 제시되야”
교총, ‘예방-초기개입-사안대응-중대침해책임-후속지원’ 등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 제시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최근 제자에 의한 교사 흉기 피습과 폭행이 일상화된 학교 현장의 위기상황에서 현장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교권보호대책에 대해 교원단체 간 견해 차이를 정책 입안 지연의 빌미나 교원단체간 갈등구조로 변질시키는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교권보호대책은 어느 하나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닌 예방부터 후속지원책까지 모든 제도가 완비되어야 하며, 하나의 교원보호대책을 가지고 단체간 갈라치기와 이념적 지향에 따라 비판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2. 특히 교총은 최근 일각에서 중대 교권침해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처벌과 보복의 프레임으로 가두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상식의 수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스승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중대 교권 침해 사실은 기재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추진된 교사노조의 긴급 설문에서도 교사 99%가 현행 제도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폭행 중대범죄 처벌 강화(26%)가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나타난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어서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5)’ 결과 국민의 39.7%가 교권 침해 원인 1위로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권리만을 강조해온 학생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교실 질서를 붕괴시키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문제 행동은 초기에 교육적으로 바로잡지 못하면 반복되며 점차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공격적·폭력적 행동 등 고위험 학생에 대해서는 조기 개입을 통해 치료와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부분 또한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 회장은 “문제행동에 대한 치유와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야 할 교육의 두 축”이라며 “이것이 곧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5. 강주호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역시 사후적 처벌의 효과성을 따지기 전에 잘못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사회정의에 부합하고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때문”이라면서 “교권침해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조치 역시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낙인이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 책임의 무게를 가르치고 더 큰 범죄로의 진입을 막는 최소한의 심리적 가드레일”이라고 덧붙였다.
6. 교총은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학생에 대한 징계나 문제행동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미국의 경우 공동체의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징계기록은 타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연방법 수준에서 규정하며, 영국의 경우 가해학생의 인권보다 피해자 및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이를 위해 징계 및 문제 행동 기록의 철저한 유지와 상급 학교 연계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상급 교육기관들이 입학시 입학대상 학생의 징계 및 범죄 이력을 본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인권의식이 세계 최상위권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모든 징계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7. 중대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로 인한 교원이 사법적 분쟁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를 신중 검토의 배경으로 삼는 교육부에 대해 교총은 “무엇보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는 현재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침해 당사자인 교사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구조”라며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교육부의 변명에 허탈감까지 느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8. 교총은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 중 실제 교권보호위원회에 침해사실을 신고한 선생님은 13.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9. 이어서 교총은 “저조한 신고율의 배경에 보복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81.8%)이나 악성민원 제기 및 고소에 대한 두려움(85.0%)이 있지만 침해사실을 신고한 13.9%의 선생님들은 이같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로 인한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신고한 것이다”며 “언제부터 정부가 피해자 보호보다 분쟁 가능성을 먼저 걱정하며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가, 피해 교사의 고통과 트라우마는 누가 책임지는가”라며 일갈했다.
10. 교총은 “피해교원에 대한 보복성 민원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을 빌미로 걸고 들어오는 소송이 우려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나 ‘악성민원 맞고소 의무제’와 같이 피해교원을 이중삼중으로 보호하는 맞춤형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11. 교총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예방-초기(즉시)개입-사안대응-중대침해책임-후속지원’의 5대 영역 23대 종합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12. 강주호 회장은 “교총의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이며, 이를 신념이나 이념의 관점에서 나누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각 대책은 다양한 인식조사 결과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검토해야 하며, 사회적 정의와 상식의 기준에서 학교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 교총은 “오는 4월 22일부터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5대 핵심 요구과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청원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참담한 실상 앞에서 50만 교원의 외침을 담은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14. 이어서 교총은 “교육부가 이번 흉기 피습 사건 앞에서도 여전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교권 보호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면서 “그럼에도 지난 1월 발표된 대책은 수박 겉핥기식 수준에 머물러,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15. 강주호 회장은 “교육부가 지난 1월 교권보호 방안 발표를 곧 성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과연 대한민국 교육부가 이미 한계에 이르른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6. 강 회장은 “더 이상 원론적 입장과 신중론만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교육부는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교총이 제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즉각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교권 보호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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