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의견수렴 의무화 입법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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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 학생 의견수렴 의무화법
학교 자율성 침해하고 형식적 학생 참여 부추겨
이미 학교별 자율 반영 중 사안을 법령으로 옥죄는 과도한 규제 철회해야…
학교별 여건과 안건 특수성 무시한 획일적 의무화,
교육공동체 내 의견 대립과 혼란 부추기는 부작용 낳을 것
교총,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육부가 최근 의견 수렴을 추진 중인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10일,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2. 교총은 “학교운영위원회 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경로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자율성을 본질로 하는 학교 자치 체계를 흔들고 교원들에게 무거운 행정적 짐을 지우는 입법 조치”라고 말했다.
3. 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자치활동을 보호하고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 방식은 각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대표가 스스로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에 정식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4. 아울러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명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8조는 이러한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을 중심으로 한 합의제 구조를 규정하는 가운데, 학교급과 지역 여건에 따라 학생의 참여를 탄력적으로 조율하는 단위학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5. 교총은 “기존의 대의적 구조 안에서 학생대표의 의견 청취 경로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음에도 의견 수렴 자체를 강제 조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본래 취지와 운영 체계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는 일이라 그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6. 교총은 학교 현장의 정서와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한 분석 미비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는 의무화 방안은 일선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의견이 불합리하게 묵살되거나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진단과 검증조차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적 개선은 기존 제도가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나 결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로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7. 또한 교총은 “혹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치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유인책이라 하더라도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안건마다 기계적으로 수렴을 강제하는 의무화 규정과 무리하게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어른들이 설계해 놓은 형식적인 수렴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방식은 학생들을 자치활동의 주체가 아닌 행정적 요구조건 충족을 위해 동원되는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켜 자발적 참여 의지를 꺾는 역효과만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8. 교총은 “학교 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의 일시적인 선호나 인기를 즉흥적으로 반영하는 소비자 지향적 서비스가 아니라, 교직원들의 교육적 판단과 학부모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인적 성장의 영역이라는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자치 역량과 정서 발달단계에서 큰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급별 교육적 다양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의무화 조항을 대입하려는 행보는 교육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9. 교총은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들 중에는 예·결산 분석, 시설 안전 관리, 행정 조직 운영 등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전문적인 사안들이 지배적이다”며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안건마다 억지로 수렴 절차를 밟게 만들 경우,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힘든 사안에까지 겉치레식 설문조사나 회의를 반복하면서 그 업무부담은 교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가운데 결국 빛 좋은 개살구 형태의 행정적 낭비로 파행 운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교단 일선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조치의 한계와 늘어나는 행정 업무로 인해 교사들이 수업하는 교육자가 아닌 공개용 서류 생산자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면책 조항 법제화나 실효성 있는 민원 대책 등 교직 사회가 일어서기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본질적 혁신 과제들은 외면한 채, 학생 의견 수렴 강제와 같은 또 다른 규제만 업무부담만 양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교육 현장은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11. 강 회장은 “교육부는 이번 의무화 정책 추진을 전면 유보하고 현장의 애환과 자율 경영의 가치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실태 점검부터 다시 시작하고, 교육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교권보호 대책부터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학교 자율성 침해하고 형식적 학생 참여 부추겨
이미 학교별 자율 반영 중 사안을 법령으로 옥죄는 과도한 규제 철회해야…
학교별 여건과 안건 특수성 무시한 획일적 의무화,
교육공동체 내 의견 대립과 혼란 부추기는 부작용 낳을 것
교총,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육부가 최근 의견 수렴을 추진 중인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10일,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2. 교총은 “학교운영위원회 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경로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자율성을 본질로 하는 학교 자치 체계를 흔들고 교원들에게 무거운 행정적 짐을 지우는 입법 조치”라고 말했다.
3. 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자치활동을 보호하고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 방식은 각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대표가 스스로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에 정식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4. 아울러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명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8조는 이러한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을 중심으로 한 합의제 구조를 규정하는 가운데, 학교급과 지역 여건에 따라 학생의 참여를 탄력적으로 조율하는 단위학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5. 교총은 “기존의 대의적 구조 안에서 학생대표의 의견 청취 경로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음에도 의견 수렴 자체를 강제 조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본래 취지와 운영 체계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는 일이라 그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6. 교총은 학교 현장의 정서와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한 분석 미비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는 의무화 방안은 일선 학교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의견이 불합리하게 묵살되거나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진단과 검증조차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적 개선은 기존 제도가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나 결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로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7. 또한 교총은 “혹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자치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유인책이라 하더라도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안건마다 기계적으로 수렴을 강제하는 의무화 규정과 무리하게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어른들이 설계해 놓은 형식적인 수렴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방식은 학생들을 자치활동의 주체가 아닌 행정적 요구조건 충족을 위해 동원되는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켜 자발적 참여 의지를 꺾는 역효과만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8. 교총은 “학교 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의 일시적인 선호나 인기를 즉흥적으로 반영하는 소비자 지향적 서비스가 아니라, 교직원들의 교육적 판단과 학부모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인적 성장의 영역이라는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자치 역량과 정서 발달단계에서 큰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급별 교육적 다양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의무화 조항을 대입하려는 행보는 교육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9. 교총은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들 중에는 예·결산 분석, 시설 안전 관리, 행정 조직 운영 등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전문적인 사안들이 지배적이다”며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안건마다 억지로 수렴 절차를 밟게 만들 경우,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힘든 사안에까지 겉치레식 설문조사나 회의를 반복하면서 그 업무부담은 교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가운데 결국 빛 좋은 개살구 형태의 행정적 낭비로 파행 운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교단 일선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조치의 한계와 늘어나는 행정 업무로 인해 교사들이 수업하는 교육자가 아닌 공개용 서류 생산자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면책 조항 법제화나 실효성 있는 민원 대책 등 교직 사회가 일어서기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본질적 혁신 과제들은 외면한 채, 학생 의견 수렴 강제와 같은 또 다른 규제만 업무부담만 양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교육 현장은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11. 강 회장은 “교육부는 이번 의무화 정책 추진을 전면 유보하고 현장의 애환과 자율 경영의 가치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실태 점검부터 다시 시작하고, 교육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교권보호 대책부터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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