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육부의 ‘교권보호과‘ 신설 검토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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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516회 작성일 26-06-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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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단위 신설 검토는 임시방편…

국가책임형 ‘교권보호국’ 신설해야

학폭·아동학대·촉법소년 등 분산된 교권 관련 업무,

교육부 컨트롤타워로 통합 연계성 확보 촉구!

교육부(정책·제도 총괄)-시·도교육청(현장 대응·종결권 부여)

-학교(1교 1SPO 배치) 간 유기적 분담 체계 마련해야!

교총 제안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5대 입법과제와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즉각 추진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교육부가 최근 학교민원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과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교권보호과’신설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과 관련해 26일,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교권 보호 국정과제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 다만 교총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며 통쾌한 판타지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이미 많은 국민이 공교육의 위기를 현실의 문제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검토 중인 과 단위 조직 신설이나 기존 교원정책과의 일부 인력 보강 수준으로는 참담한 공교육 붕괴 현실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현장 교원들의 간절한 요구와 기대를 외면한 임시방편이자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3.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드라마 참교육 속 대사와 같이 시스템은 일이 생기고 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생기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 인력 재배치만으로는 교사들이 마주한 암담한 교육 현실을 본질적으로 타개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4. 교총은 “현장 교원의 단 12%만 이번 정부 교권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체감하고 있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비율도 95%에 육박하는 등 교원들의 피로감과 고통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수업일마다 평균 4명의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는 참담한 교실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보여주기식 과 단위 조직을 넘어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교권보호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특히 교총은 “지난 4월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시 교권 침해를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예방부터 후속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책임체계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히며 “교권 보호의 핵심은 예방-조기개입-사안 대응책임-후속지원이 하나로 연결된 국가책임형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6. 강주호 회장은 “예방이 미흡하면 사건을 막을 수 없고 조기개입이 늦으면 피해가 커지며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후속지원이 없으면 피해는 장기화된다”며 “이 다섯 단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교권 침해가 줄어들고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교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받는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7. 교총은 현재의 분절된 구조적 한계를 꼬집으며 “현재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업무는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산하의 교원정책과가 맡고 있는 반면, 학교폭력 대응은 학교폭력대책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학생지원총괄과가 담당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의 무기화를 가능케 한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 등 사법·제도 개선 사안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연계돼 있어 교권 보호와 직결된 업무가 여러 부서에 파편화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8. 이어 교총은 “이처럼 업무가 분산된 구조에서는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교육활동 관련 소송 등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교육부가 올해 1월 발표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역시 교육부 내부의 부서간 종합방안수준도 아닌 대부분 교원정책과 소관 사항에 국한돼 정책의 통합성과 실행력에 구조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교총은 “분절된 교권보호 관련 업무 체계를 통합하고, 교육부 내부는 물론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업을 총괄할 국 단위 컨트롤타워의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 교총은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국은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수사 개선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추진하고 관계부처를 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국은 현장 대응을 책임지는 실행조직으로서 반복적·보복성 악성민원에 대한 종결권과 고발·수사 의뢰 요구권을 갖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을 높여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무혐의 사건의 조기 종결과 무고·보복성 신고 대응까지 책임지는 현장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아울러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따른 단순 직제 개편이나 실질적인 집행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조직 신설만으로는 교권을 보호할 수 없으며 이는 또 하나의 관료조직에 불과해 학교 현장의 부담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또는 (가칭) 「교권보호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권보호국의 설치 근거와 책무, 권한 및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교권보호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11. 나아가 교총은 “학교단위의 즉각적인 초기 대응을 가능케 하기 위해 ‘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에는 이미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군으로 ‘학교지킴이’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있으나 ‘학교지킴이’는 퇴직자나 고령의 자원봉사자 위주이고 외부인에 대한 일차적 관리·대응 위주이기에 교내 강력범죄 상황 시 제지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비상근직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폭사건 발생 이후의 조사 등 사후적 대응이 주된 역할이기에 초동 조치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12. 교총은 “학교내 학교폭력이나 교원에 대한 폭행, 성관련 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개입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저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 배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학교의 사법화가 아닌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기본적인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이자 갈등을 사법적으로 키우기보다 보다 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3. 이와 함께 교총은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를 위한 5대 입법과제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 법제화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이력의 학생부 기재 ▲ 「아동복지법」 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의 명확화 ▲ 아동학대 경찰 무혐의시 검찰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선생님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학교가 무너지고, 결국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도 온전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이어 “매일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 속에서 홀로 법적 공방을 감당하는 교원들에게 국가가 확실한 보호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15. 이어 “교육부는 생색내기식 과 단위 임시 조직 개편에 머물지 말고, 법률적 실효성을 갖춘 국가 책임형 교권보호국을 신설해야 한다”며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호 핵심 대책을 조속히 제도화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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