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총 보도자료]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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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23-07-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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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학생 인권 보호하되 권리와 의무 균형 필요!
과도한 학생 인권 강조가 최근 교권붕괴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 
학생 권리는 수없이 나열돼 있고 책임은 일부 선언적 내용 불과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책임‧의무 상세하고 징계까지 포함
모든 학생 학습권 보호하고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방향으로 개정해야


1.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잇따르는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그리고 21일 교총에서 가진 교육부-교총 주최 ‘교권확립 현장 간담회’에서 “지금의 교권 추락, 교실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과도한 학생인권의 강조에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1일 교총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전면 개정 의지를 밝혔고,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서울 초등교사의 극단선택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르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면서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3.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을 뿐이지만 ‘과잉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 모든 학생에게 미치고 있다”며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에만 경도돼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비교하면 그 이름부터 내용까지 확연한 차이가 난다”면서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매우 자세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학교장)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수없이 나열했을 뿐 책무는 일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5. 또한 “두발, 복장 등의 개성 실현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원칙적 허용 등의 규정은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못하도록 조례가 강제하는 꼴”이라며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호‧제한조차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남녀에게 실시한 교육여론조사(2022)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 심각하다’ 답변이 44.5%로 나타났고, 그 이유에 대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를 1순위로 꼽았다”면서 “국민들도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이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7. 교총은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끝.

[이 게시물은 전북교총님에 의해 2023-09-01 15:51:05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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