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총 보도자료]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23-08-03 13:14

본문

정성국 교총회장
“광화문의 외침, 이젠 정부‧국회‧사회가 응답할 때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즉각 실현 나서 달라”

3일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 개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서 교원 보호 입법 등 핵심과제 제시
정 회장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지금 바꿔야…총력 관철 활동” 천명
윤석열 대통령께 “교권 회복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나서달라” 호소
교권침해 접수 결과 발표…1만 1600여건 쇄도, 절박한 현장 반증
학부모 침해 72%…침해유형 1순위는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58%)

1.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 회장은 “광화문 거리를 메운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정부, 국회,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의 즉각적인 실현에 모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 정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화문의 외침은 절박한 호소이자 현장의 명령”이라며 “이제는 그 목소리를 대안으로 만들고 실현시킬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지금 바꿔야 한다”면서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비장한 각오로 교육권 보장을 위한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3. 그러면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범정부, 국회 차원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먼저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최근 교총 설문 결과, 99%의 교원이 학생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면서 “이런 교실에서 깨어있는 수업,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4. 이와 관련해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5. 정 회장은 두 번째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싸우는 학생 말렸다가, 수업방해 학생 훈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게 교사들의 현실”이라며 “신고를 당하면 직위해제 되고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선생님을 잃게 된다”고 개탄했다.

6. 그러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관할청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함께 통과시키고,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악성 민원,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 회장은 “폭언, 폭행, 협박을 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해도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과 권고 뿐”이라며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사건 수준의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이행력을 담보하고, 교사가 직접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8. 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도 강력히 요구했다. 정 회장은 “학폭 지도와 사안 처리는 불만을 품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과 후 학원에서, 동네 놀이터에서, 여행지에서 일어난 학생 간 싸움도 학폭”이라며 “학교는 사법기관도, 교사는 수사관도 아니다”고 개탄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폭 범위를 축소, 재정립하고 또한 교원이 학폭 지도와 사안 처리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정 회장은 교권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근무 여건 개선과 학교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전면 재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교원 행정업무를 전격 폐지하고, 모욕‧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0년 간 제자리 수준인 담임‧보직교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공동체 회복운동 추진을 제안했다.

10. 정성국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께 “더 이상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뜨거운 광장에 모여 외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국회를 향해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교총이 선생님들을 대신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11. 기자회견문 발표 후에는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한국교총 부회장),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인천교총 회장), 주훈지 경기물류고 교장(경기교총 회장)이 현장 연대 발언에 나섰다.

12. 이어 교총이 지난 7월 25일~26일(만 하루) 실시한 설문조사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교권침해 접수 실태를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한국교총 부회장)가 발표했다.

13. 이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로 총 1만 1627건이 접수됐다. 학생에 의한 성희롱, 욕설, 폭행과 학부모의 협박,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까지 내용도 혀를 내두를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8344건)가 학생에 의한 사례(328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협박이나 악성민원 사례가 6720건(57.8%)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폭언‧욕설이 1346건(16.1%)을 차지했다. 

14. 정성국 회장은 “학교 현장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준다”면서 “이것이 교육입국을 이뤄낸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고, 또한 해외에서도 국가건설자로 칭송받는 우리 교원들의 민낯이라는 현실 앞에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5. 이날 기자회견은 교총 유튜브 채널인 샘TV를 통해서도 생중계했다.

붙 임 :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문 1부.

별 첨  1. 교총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 1부.
      2. 교총 현장 접수 교권침해 사례 모음집 1부.  끝.


[이 게시물은 전북교총님에 의해 2023-09-01 15:51:05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