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보도자료] 아동학대 피소 건, 소송 지원액 모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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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23-07-13 10: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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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소 건수, 소송 지원액 모두 역대 최고!
교총,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개최
교권침해 소송 등 87건 중 아동학대 피소 44건…51%로 ‘대세 중 대세’
소송 보조금 66건에 1억 6055만원 지원…단일 회차 역대 최대액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를 교사가 민사소송 제기한 건 등은 중대사건으로 지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위해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11일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87건을 심의해 이중 66건에 대해 총 1억 60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 이번 교권옹호위 회의에서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교원의 아동학대 피소 건이 ‘대세 중의 대세’로 확인됐다. 심의에 오른 87건 중 44건(51%)이 교원의 지도, 학폭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으로 나타났다. 2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역대 최고다.
※교권옹호위원회 회차 별 아동학대 관련 건수
△103차(2022.11.29) : 57건 중 15건(26.3%) △102차(2022.7.27) : 78건 중 14건(17.9%)
△101차(2021.12.14) : 83건 중 7건(8.4%) △100차(2021.6.29) : 75건 중 14건(18.7%)
△99차(2020.12.18) : 87건 중 18건(20.7%)
3. 아동학대 관련 형사 피소 건 중에는 △학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해 독립반 개설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학폭 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진 가해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더 지도해 달라는 교사의 요청에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선생님 때문이라며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담임의 주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반말 한 학생 부모가 자녀에게 다짐글을 쓰게 하고 상담을 받으랬다고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등 다양했다.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4. 교총은 “아이들 말만 믿거나 교사의 지도에 보복성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점점 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이 나도 어떠한 보상도 없고, 그렇다고 학부모가 책임지는 것도 없어 교원들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은 지자체 조사, 경찰 수사를 2중으로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강제 휴가 등의 조치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정작 대다수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어 교육 열정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5. 이어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나서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6. 소송 보조금 1억 6055만원 지원은 교권옹호위의 단일 회차 회의에서 결정된 역대 최대액으로 기록됐다. 지난 99차 회의(2020.12.18) 때는 35건에 8260만원, 100차(2021.6.29) 때는 22건에 4620만원, 101차(2021.12.14)에는 68건에 1억 1950만원, 102차(2022.7.27)에는 45건에 7760만원, 103차(2022.11.29)에는 35건에 81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7.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계속 허위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사가 피해보상을 요구한 민사소송 건 △2020년부터 제자에게 카톡 등 SNS, 학교 전화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차별적인 욕설, 인신공격, 명예훼손, 민원, 협박을 당한 교사가 스토킹범죄로 고소한 사건 △본인 자녀의 대외 입상 결과 현수막을 학교에 게시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금품수수, 학폭 은폐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학운위 부위원장에 대해 학교장이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요청 소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소에 대응한 사례가 아니라 무고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원이 적극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전국 교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교권사건이라는 판단에서다.
8. 정성국 회장은 “결코 단 한 분의 선생님도 억울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교권 보호와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만큼 꼭 교총에 연락해 안내와 지원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9. 교권옹호기금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 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경찰 조사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보조한다. 1975년 도입,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교총은 교권침해 피소 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원, 3심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청구)는 200만원 이내이며, 다수 교원이 침해받은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2021년부터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회원에게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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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소 건수, 소송 지원액 모두 역대 최고!
교총,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개최
교권침해 소송 등 87건 중 아동학대 피소 44건…51%로 ‘대세 중 대세’
소송 보조금 66건에 1억 6055만원 지원…단일 회차 역대 최대액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를 교사가 민사소송 제기한 건 등은 중대사건으로 지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위해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11일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87건을 심의해 이중 66건에 대해 총 1억 60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 이번 교권옹호위 회의에서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교원의 아동학대 피소 건이 ‘대세 중의 대세’로 확인됐다. 심의에 오른 87건 중 44건(51%)이 교원의 지도, 학폭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으로 나타났다. 2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역대 최고다.
※교권옹호위원회 회차 별 아동학대 관련 건수
△103차(2022.11.29) : 57건 중 15건(26.3%) △102차(2022.7.27) : 78건 중 14건(17.9%)
△101차(2021.12.14) : 83건 중 7건(8.4%) △100차(2021.6.29) : 75건 중 14건(18.7%)
△99차(2020.12.18) : 87건 중 18건(20.7%)
3. 아동학대 관련 형사 피소 건 중에는 △학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해 독립반 개설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학폭 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진 가해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더 지도해 달라는 교사의 요청에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선생님 때문이라며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담임의 주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반말 한 학생 부모가 자녀에게 다짐글을 쓰게 하고 상담을 받으랬다고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등 다양했다.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4. 교총은 “아이들 말만 믿거나 교사의 지도에 보복성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점점 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이 나도 어떠한 보상도 없고, 그렇다고 학부모가 책임지는 것도 없어 교원들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은 지자체 조사, 경찰 수사를 2중으로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강제 휴가 등의 조치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정작 대다수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어 교육 열정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5. 이어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나서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6. 소송 보조금 1억 6055만원 지원은 교권옹호위의 단일 회차 회의에서 결정된 역대 최대액으로 기록됐다. 지난 99차 회의(2020.12.18) 때는 35건에 8260만원, 100차(2021.6.29) 때는 22건에 4620만원, 101차(2021.12.14)에는 68건에 1억 1950만원, 102차(2022.7.27)에는 45건에 7760만원, 103차(2022.11.29)에는 35건에 81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7.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계속 허위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사가 피해보상을 요구한 민사소송 건 △2020년부터 제자에게 카톡 등 SNS, 학교 전화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차별적인 욕설, 인신공격, 명예훼손, 민원, 협박을 당한 교사가 스토킹범죄로 고소한 사건 △본인 자녀의 대외 입상 결과 현수막을 학교에 게시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금품수수, 학폭 은폐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학운위 부위원장에 대해 학교장이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요청 소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소에 대응한 사례가 아니라 무고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원이 적극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전국 교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교권사건이라는 판단에서다.
8. 정성국 회장은 “결코 단 한 분의 선생님도 억울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교권 보호와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 만큼 꼭 교총에 연락해 안내와 지원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9. 교권옹호기금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 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경찰 조사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보조한다. 1975년 도입,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교총은 교권침해 피소 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원, 3심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청구)는 200만원 이내이며, 다수 교원이 침해받은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2021년부터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회원에게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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