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총 보도자료] 2024년 교육예산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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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12회 작성일 23-08-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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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예산 반드시 반영해야!
세수 부진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우려
유‧초‧중등 교육 차질 없도록 예산 편성 나서야
국회는 교육 회복 전기 마련 위한 예산안 심의‧의결에 책무 다하길

 <교총 요구 주요 교권 보호 예산>
  □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시스템 구축 예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구성‧운영 예산
  □ 교육지원청 단위 변호사 확충 및 교원 별 지정변호사제 운영 예산
  □ 수업방해 학생 등 교실 분리 위한 별도 공간‧인력 확보‧지원 예산
  □ 안전한 학교 조성 위한 출입 절차 강화 예산
  □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체제 개선 및 보상액‧범위 확대 예산


1. 교육부가 29일 ‘2024년 교육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조원 가까이 줄어들어 우려된다”며 “학생교육에 투여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학습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와 국회가 속도를 내고 있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입법, 정책들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권 회복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와 관련해 먼저 “무고성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협박‧신고 등을 걸러낼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을 반드시 설치‧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접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악성 민원 등을 1차로 걸러냄으로써 학교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학교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이관 받아 적극 대응‧처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4.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학부모 등이 도를 넘은 교권침해를 할 경우, 교사마다 지정 변호사가 있어 법률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단위로 변호사를 확충해 민원대응팀 지원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아울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위해서도 실질적 운영과 전문 인력 확충에 따른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권침해 처분의 객관성‧전문성‧신뢰성을 높이고, 처분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복 민원, 소송 제기 부담으로부터 학교와 교원이 벗어날 수 있도록 교권보호위의 지원청 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이어 “9월 1일 시행되는 교원 생활지도권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가능해진다”며 “이들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 별도 보호 인력 등을 확보하는 데 따른 예산 편성, 지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또한 “최근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흉기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학교에서 교원들이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보안관 인력 확충, 출입 절차 강화, 녹화‧녹음 가능한 면접 공간 마련 등의 방안 마련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8. 아울러 “현재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각 시도교육청이 민간 보험사와 계약해 운용하고 있지만 보상 금액이 적고 지급 기준도 까다로워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전국 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체제로 개선해 배상 범위를 넓히고 배상액도 높여야 한다”며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9. 교총은 “내년 교육예산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교권 회복의 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

[이 게시물은 전북교총님에 의해 2023-09-01 15:50:42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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