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총 보도자료] 자녀 보호 앱을 통한 교실 불법 도청행위 근절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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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23-08-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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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호 앱을 악용한
위법적 교실 도청행위 근절대책 마련해야!
교총, 30일 교육부에 공문…‘중대 교권침해로 엄중 대처’ 강력 촉구   
헌법이 보장하는 음성권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소지
학부모에 위법 행위 명확히 안내하고 전수조사 해 조치해야
주호민 작가의 유죄 요구 의견서 제출 유감…전체 맥락 살펴 선처해야
무단 녹음은 교육공동체 신뢰 깨뜨려…사법부의 엄격한 판단 요청한다


1. 최근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이용해 수업 중인 교원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단 녹음, 실시간 청취, SNS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일부 학부모의 위법 행위를 넘어 이제 교실은 신뢰가 무너지고 감시의 장이 돼 버렸다”며 “불법 도청이 횡횡하는 교실에서 무슨 존중과 배려, 정직과 준법을 가르칠 수 있을지 암담하다”고 개탄했다.

3. 이와 관련해 교총은 30일 교육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자녀 보호 앱을 이용한 불법 도청행위에 대해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법률 자문결과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허가 없이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음성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4. 이어 “교육부는 앱을 악용한 무단 음성 녹음 및 유포가 명백한 교권침해이자 위법 행위임을 학부모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관련 부처와 협력을 통해 앱 개발 및 판매 업체가 악용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5. 앞서 교총은 27일 교육부 주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관련 현장 교원 토론회에서도 앱을 악용한 학부모들의 무단 녹음, 유포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6.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협박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실 내 불법 녹음 등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7. 한편 교총은 주호민 작가가 지난 2일 교사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21일 재판부에 유죄 선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 재판부에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적극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과 말의 뉘앙스, 전후 사정 등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8. 이어 “현재 교사들은 무단 녹음(녹취)이 증거로 인정되는 선례가 돼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교사나 학생 모르게 무단 녹음하는 행위는 교육공동체 간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고 재차 밝혔다. 교총은 주호민 작가 측의 무단 녹음과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와 관련해 지난 8월 1일 교사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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