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보도자료] 시도마다 천차만별인 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차등 지원 조속히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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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30회 작성일 23-07-14 11:17본문
교원은 국가공무원인데
시도 간 차별적인 맞춤형 복지제도 말이 되나!
기본 복지비(점수)조차 70만원(700점)에서 100만원(1000점)까지 격차
근속-가족 복지비도 다르고 출산 복지비는 시도 따라 수백만원 차이
교원 지방직화 의도 아니라면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 마련이 마땅
기본 복지 점수 1000점으로 인상, 통일하고
근속‧가족‧자율 복지점수 차별도 조속히 해소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현재 시‧도교육청에 따라 천차만별 지급되는 교원 맞춤형 복지비에 대해 조속한 차별 해소를 14일 촉구했다.
2. 교총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개선 요구서에서 “교원 맞춤형 복지비가 각 시‧도교육청 예산 사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 운영하다보니 시‧도 간에 한 해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까지 차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원 복지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실제로 교총이 조사한 ‘2023년 시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교원이 국가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지경이다. 시‧도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 복지점수, 근속 복지점수, 가족 복지점수, 자율 복지점수로 구성되는데 지급 점수(1점에 1000원)가 다 들쭉날쭉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4. 기본 복지점수의 경우, 가장 낮게 책정된 시도와 가장 높게 책정된 시도 간의 차이가 300점(30만원)이나 됐다. 인천, 대전, 전북교육청은 1000점(100만원)인 반면 전남 700점, 대구 750점, 부산과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이 800점 등으로 나타났다.
5. 근속 복지점수는 대다수 시도가 1년 근속당 10점(최고 300점)을 적용하는 가운데 부산‧대구‧인천이 근무연수 5년 이하 일괄 50점, 5년 초과 1년당 10점(최고 300점), 서울은 ~10년차 일괄 100점, 11년차부터 1년 근속당 10점(최고 350점), 강원은 15년 미만 150점, 15~19년 200점, 20~24년 250점, 25~29년 300점, 30년 이상 350점, 제주는 1년 근속당 15점(최고 450점)을 적용하는 등 격차가 크다.
6. 가족 복지점수도 서울‧세종은 배우자가 200점인 반면 나머지 시도는 100점이고, 직계존속 1인당 강원은 100점인데 비해 대부분의 시도는 50점이며, 자녀에 대해서도 대부분 첫째 50점, 둘째 100점, 셋째 이상 200점을 적용하는 반면 서울‧강원은 각각 100점, 200점, 300점을 주고 등 차이가 있다.
7. 자율 복지점수는 보통 출산축하 점수와 난임 지원, 태아‧산모 검진, 건강검진 점수로 구성되는데 보통 출산축하 점수는 첫째 1000점, 둘째 2000점, 셋째 3000점이 주어진다. 다만 시도에 따라 첫째는 점수를 주지 않는 시도가 있고, 둘째나 셋째 이상에 대해 3000점, 5000점을 적용하는 시도가 있는 등 들쭉날쭉하다. 건강검진 지원(격년제)도 대부분은 200점을 주는데 반해 전북‧제주는 350점(35만원)을 부여하고 있다.
8. 교총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근무하는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교원 지방직화와 다를 바 없고,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기본 복지점수를 1000점으로 상향, 통일하고 근속‧가족‧자율 복지점수도 불합리한 차별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이어 “지방직이던 소방공무원이 시도마다 다른 처우, 복지 문제로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소방력 차이로까지 이어져 결국 국가직으로 전환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교원을 지방직화 해 시도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시‧도교육청 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차별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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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간 차별적인 맞춤형 복지제도 말이 되나!
기본 복지비(점수)조차 70만원(700점)에서 100만원(1000점)까지 격차
근속-가족 복지비도 다르고 출산 복지비는 시도 따라 수백만원 차이
교원 지방직화 의도 아니라면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 마련이 마땅
기본 복지 점수 1000점으로 인상, 통일하고
근속‧가족‧자율 복지점수 차별도 조속히 해소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현재 시‧도교육청에 따라 천차만별 지급되는 교원 맞춤형 복지비에 대해 조속한 차별 해소를 14일 촉구했다.
2. 교총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개선 요구서에서 “교원 맞춤형 복지비가 각 시‧도교육청 예산 사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 운영하다보니 시‧도 간에 한 해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까지 차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원 복지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실제로 교총이 조사한 ‘2023년 시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교원이 국가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지경이다. 시‧도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 복지점수, 근속 복지점수, 가족 복지점수, 자율 복지점수로 구성되는데 지급 점수(1점에 1000원)가 다 들쭉날쭉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4. 기본 복지점수의 경우, 가장 낮게 책정된 시도와 가장 높게 책정된 시도 간의 차이가 300점(30만원)이나 됐다. 인천, 대전, 전북교육청은 1000점(100만원)인 반면 전남 700점, 대구 750점, 부산과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이 800점 등으로 나타났다.
5. 근속 복지점수는 대다수 시도가 1년 근속당 10점(최고 300점)을 적용하는 가운데 부산‧대구‧인천이 근무연수 5년 이하 일괄 50점, 5년 초과 1년당 10점(최고 300점), 서울은 ~10년차 일괄 100점, 11년차부터 1년 근속당 10점(최고 350점), 강원은 15년 미만 150점, 15~19년 200점, 20~24년 250점, 25~29년 300점, 30년 이상 350점, 제주는 1년 근속당 15점(최고 450점)을 적용하는 등 격차가 크다.
6. 가족 복지점수도 서울‧세종은 배우자가 200점인 반면 나머지 시도는 100점이고, 직계존속 1인당 강원은 100점인데 비해 대부분의 시도는 50점이며, 자녀에 대해서도 대부분 첫째 50점, 둘째 100점, 셋째 이상 200점을 적용하는 반면 서울‧강원은 각각 100점, 200점, 300점을 주고 등 차이가 있다.
7. 자율 복지점수는 보통 출산축하 점수와 난임 지원, 태아‧산모 검진, 건강검진 점수로 구성되는데 보통 출산축하 점수는 첫째 1000점, 둘째 2000점, 셋째 3000점이 주어진다. 다만 시도에 따라 첫째는 점수를 주지 않는 시도가 있고, 둘째나 셋째 이상에 대해 3000점, 5000점을 적용하는 시도가 있는 등 들쭉날쭉하다. 건강검진 지원(격년제)도 대부분은 200점을 주는데 반해 전북‧제주는 350점(35만원)을 부여하고 있다.
8. 교총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근무하는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교원 지방직화와 다를 바 없고,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기본 복지점수를 1000점으로 상향, 통일하고 근속‧가족‧자율 복지점수도 불합리한 차별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이어 “지방직이던 소방공무원이 시도마다 다른 처우, 복지 문제로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소방력 차이로까지 이어져 결국 국가직으로 전환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교원을 지방직화 해 시도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시‧도교육청 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차별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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