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한국교총-충북교총 공동보도자료] ‘학생 폭행 피해 교원을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18 11:43

본문

제자 폭행도 서러운데, 아동학대 가해 혐의자 되는 

절망적 대한민국 교육 현실, 즉각 개선하라!

< 현행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문제점 >

① 학부모 의심만으로 신고 가능, 교원 압박·보복으로 악용

② 모호하고 애매한 정서학대의 기준, 언제든 교사를 가해 혐의자로 만들어

③ 교원 무혐의·무죄 받아도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무고죄 처벌 어려워

④ 신고당한 교원은 경찰·교육청·지자체·검찰 조사에 이어 재판까지 오랜 기간 나 홀로 고통

⑤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인정, 경찰 무혐의 처분에도 검찰 송치 의무

⑥ 무혐의·무죄 받아도 아동학대 행위자 정보시스템에 기록 등재

하루에 2∼3명 교원, 폭행당하고 아동학대 신고당해….

교총 설문, 교권 침해당해도 교보위 신고율은 13.9% 불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보복성 악성 민원 우려 이유 가장 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교원 3단체 주최 전국교원집회(10.9, 국회 앞) 개최 등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국가소송책임제 강력 촉구 투쟁할 것”

권오장 충북교총 회장, “교권 수호·교원 보호에 교육청이 적극 나서주길…”

 

1. 이달 2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시험지가 더럽다’며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던 교감 등 여타 교사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한 건에 대해 해당 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교감, 여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권오장)는 “제자에게 폭행당한 것도 충격적이고 서러운데, 학생의 위협적 폭력 행위를 제지하는 가운데 발생한 일을 문제 삼아 학부모로부터 교원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한 절망적 교육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는 전국 50만 교육자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3. 이어 교총은 “폭행 피해와 아동학대 피신고로 힘들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학교와 교육을 사랑하는 학교 공동체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길 응원드린다”고 전했다.

 

4. 교총은 “이번 사건은 폭행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된 교실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며 “학생에게 걷어차이고 머리채를 쥐어뜯긴 피해 교원이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자로 고소당해 수사와 법적 대응의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기막힌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5. 교총은 “아동학대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당시 교육적 상황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돼야 한다”면서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와 이를 제지하고 나선 교원들까지 아동학대범으로 고소당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라며 “아동학대 신고제도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교권피해를 당한 교원을 가해자측이 압박하거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축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6. 이어 “수업일수 기준 하루 평균 매일 2-3명의 교사가 폭행당하고, 아동학대 가해혐의로 신고당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교육당국과 국회는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2024년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건은 502건에 달하고,「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도입 후(2023년 9월~2026년 2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87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7. 교총은 “지난 4월 교총이 실시한 긴급교원교원설문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하고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3.9%에 불과했다”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81.8%), 무고성 악성 민원 제기 및 고소에 대한 두려움(85.0%)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신고했다가 오히려 아동학대로 맞고소당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때문에 교원들이 대응조차 주저하는 대한민국 교실의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 상세 내용 : 별첨 자료 참조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를 말리던 교원들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역으로 아동학대범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교육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폭력과 수업 방해를 보고도 나서지 못하는 극단적 위축상황이 반복될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9. 이어서 강 회장은 “현행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원 혼자 외롭게 법적 투쟁을 전개하지 않도록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해 10월 9일(금) 오후 2시 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공동 주최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를 개최해 국회·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10. 권오장 충북교총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피해 교원에게 다시 각자 알아서 대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전면에 서서 교원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충북교육청도 적극 나서 큰 어려움과 상실감에 빠져 있을 학교와 교원에 대해 적극적 법률·행정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밝혔다. 이어 “충북교총도 한국교총과 함께 피해 교원들이 회복하고 다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1. 한편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과 권오장 충북교총 회장은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4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면담하고 위로를 전하고,  교권침해 대응 상담과 교총의 피해 교원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충북교총과 협력해 피해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와 후속 조사 과정에서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피해 치유지원금, 경찰 조사 동행 비용, 변호사 비용 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