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한국교총-인천교총 공동] 고 인천 초등 특수교사 49재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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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12-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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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자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는 비극 없도록 특수교육 여건 개선하고

특수학급‧통합학급 교사 보호대책 마련해야!!

 

한계 내몰린 특수학급‧통합학급, 교사가 알아서 하겠지 방치해선 안 돼

과밀학급 해소, 교사 정원 확보, 과잉폭력행동학생 치료‧행동중재 체계 구축,

전일제 해소 및 통합학급 지원 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증설 확대 등 필요

인천시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 나서고 조속한 순직 인정 위해 유족 도와야

교총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순직 인정 위한 유족 지원에 끝까지 행동할 것”

 
 
 
 
 

 

1. 오늘(11일)은 故 인천 초등 특수학교 교사의 49재 날이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는 “그 누구보다 학생 교육과 지도에 헌신했던 선생님의 명복을 전국의 교원들과 다시 한번 가슴으로 기원하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3. 또한 “평소 고인의 호소에 좀 더 귀 기울이고 행동하지 못해 끝내 안타까운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뼈저린 책임을 통감한다”고 자성했다.

 

4. 이어 “하지만 슬픔과 낙담만 할 수는 없다”며 “고인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특수교사 보호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5. 교총은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의 현실을 파악하고 지도 교사의 고충 해소, 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달 5일 교육부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특수교사 지원)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무엇보다 학생 수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학급 증설과 한시 기간제교사 배치 등을 통해서라도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故 인천 초등 특수교사는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8명의 과밀학급을 떠맡아 주당 29시간을 감당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7. 또한 “현재 특수학급에는 중증, 중복장애학생이 함께 있는 만큼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더 하향해 교사를 적극 보호하고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도 보장해야 한다”며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유‧초 4명, 중‧고 6명으로 낮추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유치원 4명, 초‧중 6명, 고교 7명이 기준이다.

 

8. 아울러 “특히 고인은 평소 중증의 과잉공격행동 학생까지 오롯이 감당하느라 더욱 힘들어했다”며 “행동중재와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관행처럼 교사에게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전담 인력과 조직, 치료기관을 확충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9. 이어 “특수학교가 부족해 통합교육이 어려운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입급돼 전일제(장애학생이 특수학급에서 하루 종일 수업받는)를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거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수업지원강사를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관련해 특수학교 신‧증설 확대도 요청했다.

 

10. 교총은 “비단 이런 문제는 특수학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학급도 직면한 현실”이라며 “통합학급 교사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닌 폭력‧문제행동 장애학생 치료‧행동중재 지원, 통합학급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지원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1.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 특수교육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유족을 도와 순직 인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교총은 특수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순직 인정을 위한 유족 지원에 끝까지 앞장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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