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총, 2026년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 개최, 총 59건 1억 2,120만 원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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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2-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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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여전히 높아!!

아동학대 피소 여전히 대세… 전체 안건의 29.2% (26건) 차지!!

생활지도, 학폭 사안에 대한 보복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고착화

24년 신설 아동학대 신고피해 지원금도 2년 새 1억 8백만 원 돌파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국가소송책임제 더는 늦추지 말라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월 10일, 2026년 들어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개최하고,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총 89건의 안건을 심의해 이 중 59건에 대해 총 1억 2,120만 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

 

2. 이번 제109차 교권옹호위에서 다뤄진 안건 89건 중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 건은 총 26건으로 전체 안건의 약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총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교원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3.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목적성 민원’의 형태가 두드러졌다. 교총은 “과거에는 우발적인 감정싸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교사를 압박하여 특정 목적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도구로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지원이 결정된 주요 사례들은 교실 붕괴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례 1)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자, 아동학대로 신고함. 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사례 2) 중학교 학생이 상담 중 위협적인 태도로 교사에게 다가와 텀블러를 떨어뜨렸는데 학생이 이를 위협 행위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신고, 검찰 무혐의 종결.

(사례 3) 징계를 받은 학생과의 상담시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하지 말라’는 표현에 대해, 학부모는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검찰 무혐의 종결.


5. 교총이 2024년 1월부터 도입한 교총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당했을 때 치유 지원금 액수도 2년 새 1억 8백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이 입증됐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제109차 심의 결과는 교육 현장이 여전히 ‘고소·고발의 전쟁터’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국회와 정부에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모호한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 구체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및 무고죄 적용 엄격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7. 이어 강 회장은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혹시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의 지도가 즉각적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8. 한편,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1975년 도입이래 50년 넘게 교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교권 침해 소송 심급별 최대 500만 원(3심 최대 1,500만 원) 지원, 교원소청심사 청구 200만 원 지원은 물론, 2024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피해 회원에게 정해진 절차를 거쳐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하는 등 국내 교원단체 중 가장 독보적이고 포괄적인 교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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