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실 내 CCTV 필수 설치 제외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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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2-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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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실 CCTV 필수설치법 폐기 실현!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독소조항 걷어내고

‘교실은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 명시한 개정안 통과

교총 철회 성명, 법사위 대상 부결 요구서 전달 등 총력활동 결과!

강주호 회장 “법률 입법취지 반영해 시행령 정비과정에서도

교실을 CCTV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는 기준 확립해야…”

 

1.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실을 CCTV 설치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이에 대해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교실 필수 설치장소에서 제외 원칙’이 반영된 수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2. 교총은 이번 개정안이 당초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학교장에게 설치 제안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었던 독소조항을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교총의 정책적 요구가 입법 과정에 전격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3. 또한 이번 입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교총은 전방위로 법안 폐기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2025년 2월 입법 시도 초기부터 철회 요구서를 제출하며 반대 기류를 형성했으며, 4월 정책토론회와 11월 교육위 법안소위 대응 등을 통해 교실 CCTV 설치가 초래할 교육적 폐해를 지속적으로 환기하면서 반대여론을 조성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12월 법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결 요구서 전달과 개별 설득 활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논의과정에서 교총의 반대입장문 낭독 및 관련 논거가 대거 인용되면서 법안의 계류를 이끌어내고 이번 명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결정적 분수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4. 교총은 “모든 수업활동이 감시받는 환경은 교사의 교육적 소신을 위축시켜 기계적인 수업을 강요하게 되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 보호 및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보장의 당위성을 입법부에 설득해 왔다. 

 

5. 아울러 교총은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교실의 특수성과 교육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취지를 강조하면서 “사법부조차 교실을 감시의 대상이 아닌 신뢰의 공간으로 인정한 만큼, 입법부 역시 1%의 효율을 위해 99%의 교육적 가치와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 공감을 이끌어냈다.

 

6.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교실을 감시의 장이 아닌 교육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이후 정부는 후속 시행령 정비과정에서도 교실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이번 입법 성과를 동력 삼아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후속 과제 해결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교총은 “정서학대 개념의 명료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의적 민원에 대한 교육감맞고소의무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교권 수호를 위한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 강주호 회장은 “교총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현장 교원들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법적 위협과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제거하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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