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대한 교총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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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6-06-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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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보다 참혹한 학교 현실, 더 서글퍼

드라마 ‘참교육’이 놓친 본질…

교사에게 필요한 건 ‘주먹’ 아닌 ‘법적 보호장치’

교직 사회 많은 감정 교차!

드라마 속 교육부장관의 외침에 깊이 공감, 현실 돼야!

‘교권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보루’라는 점 깊이 인식해야!

지난해 교총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만 438건, 아동복지법 등 개정해 교사 보호해야!

 

1. 지난 5일부터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방영되자 교육계 안팎에서 큰 반향이 일고 있다.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이 같은 교직 사회의 반응은 단지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닌 자신의 교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단면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보호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물론 일부에서는 교육공간인 학교에서의 폭력이 난무하고 드라마 속 교사 개인의 사적 제재에 대해 거부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드라마가 전면에 내세운 무너진 교실의 민낯, 통제 불능에 이른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 그리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손발이 묶여버린 교사들의 절망감 등 교육 현장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 없이 고발했다는 점에서는 그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4. 또한 교총은 “이 드라마가 놓친 본질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닌 ‘법적 보호장치’이라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서 “이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배경에는 현실의 교실에 있다”며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경고,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짐을 작품 속에서는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시스템과 교육부장관이 적극 나서서 풀어준다’라는 설정이 교원들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5. 교총은 “그러나 ‘월요일 출근한 학교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다’며 드라마가 보여주는 허구의 통쾌함은 사라지고 정작 교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드라마 속의 초법적인 영웅이 아니라, 현실의 교사들이 법의 보호 아래 소신껏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법 제도적 장치와 드라마 속 교권 보호를 위해 애쓰는 교육부장관과 같은 현실 속 장관의 의지와 실천”이라고 밝혔다.

 

6. 교총은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가 이 드라마를 통해 받아들여야 하는 메시지는 첫째, 오늘의 교실은 과거와 달리 정말로 위태롭다는 현실, 둘째, 이 위기는 교사 개인의 인내·희생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할 제도의 마련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 셋째, 교권 보호 제도의 마련·추진을 위한 국회·정부·교육청의 확고한 의지 및 학생·학부모의 응원과 지지”라고 강조했다.

 

7. 교총은 이어 “많은 교사가 드라마 속 교육부장관이 말한 ‘교권은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보루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라는 대사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며 “이처럼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메시지처럼 무너진 학교의 질서를 바로잡고 교권을 회복해야 하루 4명의 선생님이 학생들로부터 폭행당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관련 사안의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완전히 기관화·전문화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부모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9. 강 회장은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에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만 438건에 달한다”며 “지난 5월에는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아동학대 신고, 친구의뺨 때린 학생 훈계과정을 문제삼아 아동학대 신고, 수업 중 춤추는 학생 제지 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동료 교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과 분노가 차오른다”며 조속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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