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경남교총 공동보도자료]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교원에 대한 양산시청 과태료 부과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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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한 양산시청!
학교 사안조사 후 2일 후 신고 /
지연신고·정서학대에 대한 경찰 무혐의 처분에도
과태료 부과 웬말이냐!
학부모 민원 제기(배움터지킴이 유튜브 영상 시청 내용) → 학교, 아동학대 사안조사(2일) 거쳐 아동학대 신고 → 학부모, 교감(지연 신고) 및 담임교사(정서 학대) 추가 신고 → 경찰, 모두 무혐의 처분 → 양산시청, 지연신고 이유로 교감 과태료(150만원) 부과
행정편의적·기계적 처분 즉각 철회하라!
경찰 무혐의·교육부 지침 준수에도 지연 신고 낙인… 탁상행정 강력 규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및 교원 면책 기준 확립 위한 법률 개정 촉구
▶ 경찰 ‘혐의없음’ 판단한 정당한 교육활동 사안의 검찰 불송치
▶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구체화 및 무혐의·무죄시 기록 삭제
▶ 교육활동 관련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 교육감의 악성민원 맞고소 의무제 도입
▶ 교원을 신고의무자 조항에서 예외규정 (보호자 인지시 신고의무 제외)
▶ 폭행·상해·성폭력 등의 중대 교권침해 사건 학생부 기재
- 한국교총-경남교총 30일(화) 오후 1시 양산시청 프레스룸 기자회견 개최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는 6월 30일(화) 오후 1시, 경남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교원 대상 과태료 부과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교총은 경찰의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양산시청이 양산의 한 초교 교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한 것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정당한 사안 처리 절차를 외면한 행정편의적 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3. 교총은 “지난 4월 8일(수) 양산의 한 초교에서 배움터지킴이실 내에서 배움터지킴이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였고, 이를 학생 2명이 밖에서 본 영상 내용을 학부모가 영상 내용을 문제삼으며 아동학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학교는 즉시 사실관계 확인과 내부 조치에 나섰으며 양산교육지원청 자문과 학생·관계자 조사를 거쳐 이틀 뒤인 4월 10일(금) 경찰에 배움터지킴이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4. 이어 “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이틀의 신고 지연과 사안 조사과정 중 담임교사가 정서학대를 했다는 등을 이유로 교감과 담임교사도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학교는 6월 8일 경찰로부터 교감, 담임교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배움터지킴이도 무혐의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5. 교총은 “그런데도 양산시청은 6월 19일 교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지연 신고)을 이유로 150만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며 “이는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가이드북 121쪽에 학부모의 민원 제기만으로 신고의무가 즉시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6.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며 학교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교원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사안을 즉각 확인한 뒤, 양측의 의견을 들어 이틀 만에 신고를 완료한 학교의 정당한 절차를 ‘지연 신고’로 몰아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적 처분”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7. 강 회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행정청이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에 대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교원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이 같은 기계적 처분이 선례로 남으면 학교는 오인·허위 신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모든 사안에 대해 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8. 강 회장은 이어서 “학교 현장의 교육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즉시 신고’를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양산시청은 해당 교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즉각 철회하고,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9. 아울러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로 인정하고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검찰 필수 송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모호하고 광범위한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기준을 구체화하고,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아동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아동학대 행위자 정보를 즉각 삭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또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를 도입하고,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며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와 소송,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1. 강주호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 말미에서 “학부모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에도 학부모의 강압적 요구로 동료 교사를 무조건 신고할 수밖에 없는 법적 규정으로 교직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 신고의무자 조항의 예외 규정(학부모 인지시 신고 의무 제외 등)을 신설하고,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12.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닌 만큼 사실관계 확인과 절차적 판단은 신고의무자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이라며 “이틀 만에 신고한 교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교육 현장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13. 이어 김광섭 회장은 “경남교총의 적극적 대응과 활동으로 경남교육청까지 나서 양산시청에 과태료 부과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며 “이 같은 기계적 처분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학교는 사실확인도 못 한 채 무분별한 신고에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살짝 부딪힌 일, 교실에서 울음을 터뜨린 일 등, 조금이라도 애매한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사실관계 확인을 생략한 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경찰에 신고 전화를 넣게 될 것이며, 이같은 상황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 공동체의 붕괴로 나타날 것”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14. 기자회견에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과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 이종형 경북교총 사무총장,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경남지역 교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기자회견 후 양산시청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철회와 제도개선 요구를 담은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고통받는 교원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교 사안조사 후 2일 후 신고 /
지연신고·정서학대에 대한 경찰 무혐의 처분에도
과태료 부과 웬말이냐!
학부모 민원 제기(배움터지킴이 유튜브 영상 시청 내용) → 학교, 아동학대 사안조사(2일) 거쳐 아동학대 신고 → 학부모, 교감(지연 신고) 및 담임교사(정서 학대) 추가 신고 → 경찰, 모두 무혐의 처분 → 양산시청, 지연신고 이유로 교감 과태료(150만원) 부과
행정편의적·기계적 처분 즉각 철회하라!
경찰 무혐의·교육부 지침 준수에도 지연 신고 낙인… 탁상행정 강력 규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및 교원 면책 기준 확립 위한 법률 개정 촉구
▶ 경찰 ‘혐의없음’ 판단한 정당한 교육활동 사안의 검찰 불송치
▶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구체화 및 무혐의·무죄시 기록 삭제
▶ 교육활동 관련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 교육감의 악성민원 맞고소 의무제 도입
▶ 교원을 신고의무자 조항에서 예외규정 (보호자 인지시 신고의무 제외)
▶ 폭행·상해·성폭력 등의 중대 교권침해 사건 학생부 기재
- 한국교총-경남교총 30일(화) 오후 1시 양산시청 프레스룸 기자회견 개최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는 6월 30일(화) 오후 1시, 경남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교원 대상 과태료 부과 강력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교총은 경찰의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양산시청이 양산의 한 초교 교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한 것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정당한 사안 처리 절차를 외면한 행정편의적 조치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3. 교총은 “지난 4월 8일(수) 양산의 한 초교에서 배움터지킴이실 내에서 배움터지킴이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였고, 이를 학생 2명이 밖에서 본 영상 내용을 학부모가 영상 내용을 문제삼으며 아동학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학교는 즉시 사실관계 확인과 내부 조치에 나섰으며 양산교육지원청 자문과 학생·관계자 조사를 거쳐 이틀 뒤인 4월 10일(금) 경찰에 배움터지킴이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4. 이어 “그러나 해당 학부모는 이틀의 신고 지연과 사안 조사과정 중 담임교사가 정서학대를 했다는 등을 이유로 교감과 담임교사도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학교는 6월 8일 경찰로부터 교감, 담임교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배움터지킴이도 무혐의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5. 교총은 “그런데도 양산시청은 6월 19일 교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지연 신고)을 이유로 150만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며 “이는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가이드북 121쪽에 학부모의 민원 제기만으로 신고의무가 즉시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6.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며 학교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교원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고 사안을 즉각 확인한 뒤, 양측의 의견을 들어 이틀 만에 신고를 완료한 학교의 정당한 절차를 ‘지연 신고’로 몰아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적 처분”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7. 강 회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행정청이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에 대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교원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이 같은 기계적 처분이 선례로 남으면 학교는 오인·허위 신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못한 채, 모든 사안에 대해 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8. 강 회장은 이어서 “학교 현장의 교육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즉시 신고’를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양산시청은 해당 교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즉각 철회하고,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9. 아울러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로 인정하고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검찰 필수 송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모호하고 광범위한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기준을 구체화하고,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아동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아동학대 행위자 정보를 즉각 삭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또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를 도입하고,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며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와 소송,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1. 강주호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 말미에서 “학부모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에도 학부모의 강압적 요구로 동료 교사를 무조건 신고할 수밖에 없는 법적 규정으로 교직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 신고의무자 조항의 예외 규정(학부모 인지시 신고 의무 제외 등)을 신설하고,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12.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닌 만큼 사실관계 확인과 절차적 판단은 신고의무자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이라며 “이틀 만에 신고한 교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교육 현장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13. 이어 김광섭 회장은 “경남교총의 적극적 대응과 활동으로 경남교육청까지 나서 양산시청에 과태료 부과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며 “이 같은 기계적 처분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학교는 사실확인도 못 한 채 무분별한 신고에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살짝 부딪힌 일, 교실에서 울음을 터뜨린 일 등, 조금이라도 애매한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는 사실관계 확인을 생략한 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경찰에 신고 전화를 넣게 될 것이며, 이같은 상황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 공동체의 붕괴로 나타날 것”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14. 기자회견에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과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 이종형 경북교총 사무총장,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경남지역 교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기자회견 후 양산시청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철회와 제도개선 요구를 담은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교가 살아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고통받는 교원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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