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재검토 지시‘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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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6-07-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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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중대범죄 1세 하향은 미약” 재검토 지시

현행 유지 결정→ 조건부 하향 → 재검토

오락가락 혼란 자초 말고 조속 결정해야!

강주호 교총 회장‘국민·교원 여론 반영한 판단 환영,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적 개선도 필요’

교권 침해도 같은 잣대 적용,

 상해·폭행·성범죄 등 중대교권침해 사건 학생부 기재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14일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권고안(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에 한한 1세 하향은 미약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지난 5월 7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현행 유지 결정한 것을 뒤집고,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직접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도록 주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지난 5월 정부 주도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연령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국민과 교직 사회의 하향찬성여론을 외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통령의 문제 제기 방향은 타당하다”며 “이는 당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도 과반(55.8%)이 1세 하향에 찬성했다는 점을 이제라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3. 실제 교총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5회 스승의날 설문조사(95% 신뢰수준, 신뢰도 ±1.04%)에서도 응답자의 96.4%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매우 찬성 71.2%, 찬성 25.2%)했으며, 찬성 이유의 절반 이상(51.75%)이 “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에 따른 엄중 처벌 필요”를 꼽은 바 있다. 이는 지난 3월 한국갤럽의 전국 성인 대상 조사에서 하향 찬성 의견이 81%로 나타난 것과도 궤를 같이하는 결과다.

 

4. 교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검토를 지시한 지 65일만에 여성가족부 주도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현행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가, 다시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하는 안을 보고하고, 또다시 대통령의 지시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안타까워하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5.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13세가 주범이고 14세가 종범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상 종범만 처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며, 심지어 고의로 살인을 하더라도 촉법소년인 경우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만 이뤄진다”며 “이같은 상황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2번, 3번 죽이는 것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강 회장은 또한 “피해학생이 자살을 하여 수사 진행에서 가해자의 소지품이나 휴대전화 내역 등을 살펴봐야 하더라도 촉법소년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는 현행 소년보호사건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소년법상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진행상황을 통지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 교총은 이어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 대입 반영이라는 엄중한 책임이 있는 반면 촉법소년은 오히려 기록도 남지 않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재검토 과정에서도 이런 점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 교총은 “단지 연령하향 및 처벌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학교·사회적 시스템 개선, 교정시설의 획기적 개선(보호관찰관 확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소년원 내 교육 등 인프라 구축 강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촉법소년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칙 위반학생, 위기학생이 되는 경향이 높으므로 법원과 학교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학생의 선도, 교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9. 강주호 회장은 “정부가 이번에도 연령 하향 논의를 사법 처벌 강화 차원에만 국한할 경우, 정작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교권침해에는 여전히 면죄부가 주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면, 교실 내에서 교사를 향해 자행되는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교권침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강 회장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논의가 다시 진지하게 이뤄지는 지금이야말로, 학교 내 중대교권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 방안도 함께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가해자의 인권과 사회 복귀만큼이나, 피해 교원과 학생의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 교총은 정부와 국회에 ▲중대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제도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발맞춘 학교 내 폭행·성범죄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 수립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 등에 대해서도 입법을 촉구했다.

 

12. 끝으로 교총은 “50만 교원은 이번 재검토가 또다시 흐지부지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 현장 교원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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