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교총 추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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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6-07-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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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깊이 추모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3년의 시간… 드라마 <참교육>에

투영된 여전히 슬픈 학교 현실,

꼭 바로잡겠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당하는 현실

교권 보호 법률 개정 이후에도 체감 변화 부족!

정서학대 개념 명확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학교내 사법적 갈등 완충위한 1학교 1SPO(스쿨폴리스) 도입 등

한계에 달한 교실 회복 위한 입법과제 즉시 개정 촉구!!

 

1.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6일 추모 성명을 내고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고인의 고귀한 희생과 교육을 향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유가족분들께 가슴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2. 아울러 교총은 “그간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제주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 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위협과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라는 모진 굴레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선생님들을 엊그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3. 교총은 “서이초 선생님의 비극적인 희생을 계기로 12차례의 교원 집회를 통해 교권 5법이 개정됐으나, 법 개정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드라마 <참교육>보다 더 처절한 현장 교사들의 현실을 개탄한다”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체감 변화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4. 실제로 “교총이 지난 4월 실시한 긴급 교원 설문 결과에서도 이번 정부의 교권보호 제도에 대해 단 12%만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오히려 교권침해 가해자의 아동학대 신고 협박이나 보복성 민원을 우려해 피해 교원이 교권침해를 겪고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72.3%에 달할 정도로 교실은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공간으로 전락해 있다”고 밝혔다.

 

5. 이 같은 현실의 핵심 원인으로는 아동복지법상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된 정서적 학대 조항을 지목했다. 교총은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고 아이를 춥게 했다며 신고당하고, 교실에서 춤을 추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경고했다고 정서학대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 아울러 “신고만 당하면 무조건 검찰 조사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불합리성 때문에 무고가 입증되기까지 최소 반년에서 수년 동안 교사 홀로 소송 지옥을 견뎌내야 한다”며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 교직에 대한 의지를 꺾고 교단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7. 교총은 “특히 야외 현장체험학습 인솔 도중 예측하기 어려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조차 모든 형사적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사법당국의 판결이 이어지면서 대다수 선생님이 극심한 불안 속에서 체험학습의 전면 폐지를 호소할 정도로 학교의 본질적인 교육활동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가장 아름다워야 할 체험학습조차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개탄했다.

 

8. 이러한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의 원인에 대해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 교육여론조사에 답이 있다”며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학교와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다’라는 학생들의 잘못된 인권 의식, 학교 내 책임과 의무의 불균형과 자기 자녀 중심의 왜곡된 교육관, 교원 보호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정책당국의 의지 부족 등이 오늘날의 교실 붕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9. 이어 교총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부모들의 과잉보호 성향이 맞물리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 되돌아오는 현실”이라며 “학생들의 작은 실패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로 인해 운동경기의 무승부, 상장 수여 금지 또는 몰래 주기, 수학 등 수업에서 자기 자녀를 지명해 문제 풀이를 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정작 학생들은 회복탄력성을 상실한 유약한 존재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10. 교총은 “이같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해진 교단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교총이 제안하는 입법과제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11. 교총은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나 무고 혐의로 교육감이 직접 고소·고발하도록 하는 악성 민원 맞고소·고발 의무제 도입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의 모든 단계에서 교원을 대리하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교총은 “이외에도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를 저지른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인 학급교체·전학·퇴학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확인된 아동학대 관련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총이 줄기차게 제기한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 또한 교총은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교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폭행 사안에 대해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법적 완충지대를 마련하기 위해 ‘1학교 1스쿨폴리스(SPO)’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악성 민원의 압박 속에서 사명감이 약화되고 교직을 떠나는 현실은 신규 교사와 교직에 오래 몸담은 선생님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15. 강 회장은 “서이초 선생님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협박의 위협 속에서 시름하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들의 넋을 기린다”며 “교단의 모든 선생님이 바라는 가르침의 즐거움과 배움의 신뢰가 가득한 정상적인 교실을 되찾는 그날까지 전국 50만 교육자와 철저히 단결해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행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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