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의 교육활동 관련소송 국가책임제법(교원지위법) 대표 발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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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관련소송 국가책임제,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발묶인 교단…
‘아니면 말고’식 고소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해야…
강주호 교총 회장 “교사의 영혼마저 파괴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할 법적 보호체제 구축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해야…
교총 회장-교육부장관 간담(2025.11.5.)에서 최초 제안 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발의(26.4.23.)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여야 아우르는 입법 환영!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지난 7월 21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소송 수행 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이번 개정안은 교총이 그간 아동학대 신고의 무기화로 붕괴된 교권의 회복을 위한 과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최초로 제안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의 핵심 정신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이제 이 제도는 여야를 초월한 국가적 입법 과제이자 공교육 회복의 필수적 과제로 우뚝 섰다”고 평가했다.
3. 교총은 “실제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는 지난해 11월 5일 개최된 교총 회장-최교진 교육부 장관 간의 공식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공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한 핵심 과제 중 첫 번째로 공식 제안하며 관련 제도 마련의 첫발을 직접 떼어놓았다”고 설명했다.
4. 교총은 “이후 12월 11일 개최된 교총 회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본 제도를 교육 회복의 핵심 기치로 전면에 내세우며 대대적인 사회적 의제 형성에 나섰다”며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적업무를 수행중에 소송을 당했음에도 교사 개인이 감내하던 소송 절차를 국가가 모두 대리하도록 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요구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안하였다”고 말했다.
5. 교총은 “이같은 입법화 노력에 지난 4월 23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화답하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여당 법안으로 최초 발의한 바 있다”며 “해당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관할청이 교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6. 교총은 “이번에 발의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초기 단계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가 명실상부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입법과제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는 국회 전체가 조속히 응답해 입법을 실현할 차례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법안 도입이 가장 시급한 이유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폭증”이라며 “현재 교실 현장에서는 교사의 일상적인 생활지도와 경미한 학생간 폭력에 대한 교육적 개입마저 무분별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무너진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교총은 “실제 교원에 대해 실제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나마 인정되어 기소되는 사건은 100건 중 단 2.5건에 그치며 97.5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는 등 무고성 신고가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아니면 말고’식의 무고성 신고로 교원들이 아동학대 범죄자로 조사받는 상황을 막으려면 분쟁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교원의 신분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또한 교총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폐해는 드라마 <참교육>에서도 보여줬다”며 “작중 악성 학부모가 ‘(아동학대) 무혐의 나오면 사과해야죠. 그게 끝이에요. 법이 그렇거든요’라는 발언과 같이 악의적 목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신고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부모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끝이지만 남은 교사에게는 최소 6개월에서 수년간의 경찰-검찰조사와 소송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9. 교총은 “교원이 소송 지옥을 견디고도 돌아오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피폐해진 정신, 언제든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한번에 다시 그 지옥이 시작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교육활동은 극단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너진 교실에서는 학생간 폭력이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말릴 수밖에 없고, 결국 다수 학생의 안전과 학생들의 학습권, 인성교육도 같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0.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러한 기형적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활동 중 법적 분쟁 발생시 초기 절차부터 마지막 종결시까지 법적·행정적 모든 절차를 대리해주는 ‘교육활동 관련소송 국가책임제’의 입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당한 교육적 지도를 아동학대 범위에서 명확히 배제시키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신속한 개정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11. 강 회장은 “이번 백승아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아난다’는 마음가짐으로 교권보호제도의 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책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발묶인 교단…
‘아니면 말고’식 고소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해야…
강주호 교총 회장 “교사의 영혼마저 파괴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할 법적 보호체제 구축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해야…
교총 회장-교육부장관 간담(2025.11.5.)에서 최초 제안 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발의(26.4.23.)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여야 아우르는 입법 환영!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지난 7월 21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소송 수행 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이번 개정안은 교총이 그간 아동학대 신고의 무기화로 붕괴된 교권의 회복을 위한 과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최초로 제안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의 핵심 정신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이제 이 제도는 여야를 초월한 국가적 입법 과제이자 공교육 회복의 필수적 과제로 우뚝 섰다”고 평가했다.
3. 교총은 “실제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는 지난해 11월 5일 개최된 교총 회장-최교진 교육부 장관 간의 공식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공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한 핵심 과제 중 첫 번째로 공식 제안하며 관련 제도 마련의 첫발을 직접 떼어놓았다”고 설명했다.
4. 교총은 “이후 12월 11일 개최된 교총 회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본 제도를 교육 회복의 핵심 기치로 전면에 내세우며 대대적인 사회적 의제 형성에 나섰다”며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적업무를 수행중에 소송을 당했음에도 교사 개인이 감내하던 소송 절차를 국가가 모두 대리하도록 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요구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안하였다”고 말했다.
5. 교총은 “이같은 입법화 노력에 지난 4월 23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화답하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여당 법안으로 최초 발의한 바 있다”며 “해당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관할청이 교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6. 교총은 “이번에 발의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초기 단계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가 명실상부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입법과제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는 국회 전체가 조속히 응답해 입법을 실현할 차례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법안 도입이 가장 시급한 이유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폭증”이라며 “현재 교실 현장에서는 교사의 일상적인 생활지도와 경미한 학생간 폭력에 대한 교육적 개입마저 무분별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무너진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교총은 “실제 교원에 대해 실제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나마 인정되어 기소되는 사건은 100건 중 단 2.5건에 그치며 97.5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는 등 무고성 신고가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아니면 말고’식의 무고성 신고로 교원들이 아동학대 범죄자로 조사받는 상황을 막으려면 분쟁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교원의 신분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또한 교총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폐해는 드라마 <참교육>에서도 보여줬다”며 “작중 악성 학부모가 ‘(아동학대) 무혐의 나오면 사과해야죠. 그게 끝이에요. 법이 그렇거든요’라는 발언과 같이 악의적 목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신고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부모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끝이지만 남은 교사에게는 최소 6개월에서 수년간의 경찰-검찰조사와 소송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9. 교총은 “교원이 소송 지옥을 견디고도 돌아오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피폐해진 정신, 언제든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한번에 다시 그 지옥이 시작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교육활동은 극단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너진 교실에서는 학생간 폭력이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말릴 수밖에 없고, 결국 다수 학생의 안전과 학생들의 학습권, 인성교육도 같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0.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러한 기형적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활동 중 법적 분쟁 발생시 초기 절차부터 마지막 종결시까지 법적·행정적 모든 절차를 대리해주는 ‘교육활동 관련소송 국가책임제’의 입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당한 교육적 지도를 아동학대 범위에서 명확히 배제시키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신속한 개정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11. 강 회장은 “이번 백승아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살아난다’는 마음가짐으로 교권보호제도의 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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