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급식 파행 둔산여고 전 교장 징계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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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권 보호, 급식 지키려 애쓴 교장
징계위 개최가 웬 말인가? 즉각 철회하라!
장기간 급식 파행, 피해는 학생·학부모,
책임은 교장과 교사가....
석식 중단은 학교운영위 의결 거친 적법한 조치
교육청이 보호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사 사건 재현 우려
근본 해법은 ‘학교파업피해방지법’,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강주호 회장 “급식 파행의 근본 책임은 학생 볼모 파업 관행,
제도적 공백, 교육청의 무사안일에 있다” 강력 규탄!
교총, 피해교장 면담·소송비 지원·교육청 방문 등 전면 대응 나서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도진)는 대전 둔산여고 전 교장 A씨가 검찰에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250만원)되고, 대전시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데 대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학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 둔산여고는 지난해 3월 조리실무사들의 준법투쟁과 기습적 쟁의행위로 당일 급식이 전면 중단되어 식재료가 대량 폐기되었고,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단축수업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둔산여고 제30대 학생회는 2025년 4월 10일“학교 급식을 담보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행위 발생시 집단 급식거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뜻을 표명했다.
3. 이후 조리실무사 다수가 파업을 이어가자, 학교 측은 740여 명 학생들의 위생 안전 위협과 급식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해 즉시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개최하였고, 관계 법령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 ‘석식 운영 중단’을 정식 심의·의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비노조는 정당한 학운위 의결을 통한 방어적 조치를 ‘불법 직장폐쇄’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학교장을 노동청에 고발하였다.
4. 검찰은 당시 석식 중단이 노동조합법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 교장 A씨를 벌금 25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대전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5. 대전 둔산여고 전 교장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 발생 이후에도 조리실무사들은 정당한 승인 없는 집단 병가·조퇴, 결재 전 근무지 이탈, 상습적인 조리 지시 거부 등 준법투쟁을 앞세운 파행적 급식 공백이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A 교장은 학생들의 급식 공백을 막기 위해 교감 및 교직원들과 함께 직접 앞치마를 입고 조리실에 들어가 3개월 동안 급식 제공에 나서고, 상급 기관에 감사 및 중재를 요청하며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6. 교총은 “석식 중단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적법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모든 사안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학교를 보호해야 할 대전교육청 역시 사법부의 최종 판단(정식재판)이 내려지기도 전에 오히려 피해자인 학교장의 징계에 나서고 있어 현장 교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규탄했다.
7. 이어 “3월 31일 기습 무단이탈로 인한 급식 불능이라는 상황 속에서, 4월 1일 학운위의 적법한 심의를 거쳐 내린 불가피한 방어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몰아세우는 것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만약 징계가 이뤄진다면 앞으로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섭권·인사권도 없는 학교장이나 교사 누가 적극적으로 급식파업에 대응하고, 학생 건강권 보호에 나설 것인가?’라는 질문에 교육청이 먼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교총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학생의 급식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리자로서 불가피하게 내린 판단을 사후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징계까지 이어가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9. 이어서 교총은 “당시 둔산여고 전 교장선생님은 조리실무사들의 파업으로 급식이 파행을 겪자 교직원들과 함께 직접 급식실에서 조리 및 배식에 나서는 등 학생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원칙대로 대응한 관리자의 조치가 오히려 처벌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어느 학교장이 소신을 갖고 학생 보호와 학사 관리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10.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몸소 급식실에 나서 학생들의 밥상을 챙긴 교장을, 그 결정을 이유로 형사처벌하고 징계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파업으로 인한 급식 파행의 근본 책임은 관리자가 아니라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 관행과 이를 방치해 온 제도의 공백, 그리고 교육청의 무사안일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징계를 철회하고 근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도 “대전은 학비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급식 파행이 일상이 되다시피 한 지역”이라며 “학비노조의 반복되는 기습 파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정작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학교장을 보호하기는커녕 징계로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전교육청은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의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한편, 둔산여고 교직원 60여 명은 교육청의 징계 방침이 알려지자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였다”며 징계 철회와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A씨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해 약 800만 원의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역시 법원과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교총은 “교육 현장이 몸소 보여주는 이러한 반응이야말로, 당시 조치가 학생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3. 교총은 지난해 11월 20일(목), 국회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조속 심의·통과를 총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11월 25일(화)부터 12월 5일(금)까지 2주간 국회 정문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간 바 있다. 교총은 “이미 지난해부터 둔산여고의 대전 학비노조 파업을 비롯한 대전·광주·전남 등에서 이어지는 급식 파업 장기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제도적 대안으로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였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14. 교총은 “근본적으로 이번 사안은 학교 급식·돌봄·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업무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파업 시 관리자가 오롯이 그 책임과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끊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15.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 등은 4일(화) 피해교장을 방문해 면담하고, 소송비 지원과 징계절차 대응에 대한 협의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교총은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교육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안을 끝까지 지켜보고 소송비 등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징계위 개최가 웬 말인가? 즉각 철회하라!
장기간 급식 파행, 피해는 학생·학부모,
책임은 교장과 교사가....
석식 중단은 학교운영위 의결 거친 적법한 조치
교육청이 보호하지 않으면 앞으로 유사 사건 재현 우려
근본 해법은 ‘학교파업피해방지법’,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강주호 회장 “급식 파행의 근본 책임은 학생 볼모 파업 관행,
제도적 공백, 교육청의 무사안일에 있다” 강력 규탄!
교총, 피해교장 면담·소송비 지원·교육청 방문 등 전면 대응 나서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도진)는 대전 둔산여고 전 교장 A씨가 검찰에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벌금 250만원)되고, 대전시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데 대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학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 둔산여고는 지난해 3월 조리실무사들의 준법투쟁과 기습적 쟁의행위로 당일 급식이 전면 중단되어 식재료가 대량 폐기되었고,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단축수업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둔산여고 제30대 학생회는 2025년 4월 10일“학교 급식을 담보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행위 발생시 집단 급식거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뜻을 표명했다.
3. 이후 조리실무사 다수가 파업을 이어가자, 학교 측은 740여 명 학생들의 위생 안전 위협과 급식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해 즉시 긴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개최하였고, 관계 법령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 ‘석식 운영 중단’을 정식 심의·의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비노조는 정당한 학운위 의결을 통한 방어적 조치를 ‘불법 직장폐쇄’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학교장을 노동청에 고발하였다.
4. 검찰은 당시 석식 중단이 노동조합법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 교장 A씨를 벌금 25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대전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5. 대전 둔산여고 전 교장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 발생 이후에도 조리실무사들은 정당한 승인 없는 집단 병가·조퇴, 결재 전 근무지 이탈, 상습적인 조리 지시 거부 등 준법투쟁을 앞세운 파행적 급식 공백이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A 교장은 학생들의 급식 공백을 막기 위해 교감 및 교직원들과 함께 직접 앞치마를 입고 조리실에 들어가 3개월 동안 급식 제공에 나서고, 상급 기관에 감사 및 중재를 요청하며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6. 교총은 “석식 중단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적법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모든 사안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학교를 보호해야 할 대전교육청 역시 사법부의 최종 판단(정식재판)이 내려지기도 전에 오히려 피해자인 학교장의 징계에 나서고 있어 현장 교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규탄했다.
7. 이어 “3월 31일 기습 무단이탈로 인한 급식 불능이라는 상황 속에서, 4월 1일 학운위의 적법한 심의를 거쳐 내린 불가피한 방어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몰아세우는 것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만약 징계가 이뤄진다면 앞으로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섭권·인사권도 없는 학교장이나 교사 누가 적극적으로 급식파업에 대응하고, 학생 건강권 보호에 나설 것인가?’라는 질문에 교육청이 먼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교총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학생의 급식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리자로서 불가피하게 내린 판단을 사후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징계까지 이어가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9. 이어서 교총은 “당시 둔산여고 전 교장선생님은 조리실무사들의 파업으로 급식이 파행을 겪자 교직원들과 함께 직접 급식실에서 조리 및 배식에 나서는 등 학생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원칙대로 대응한 관리자의 조치가 오히려 처벌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어느 학교장이 소신을 갖고 학생 보호와 학사 관리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10.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몸소 급식실에 나서 학생들의 밥상을 챙긴 교장을, 그 결정을 이유로 형사처벌하고 징계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파업으로 인한 급식 파행의 근본 책임은 관리자가 아니라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 관행과 이를 방치해 온 제도의 공백, 그리고 교육청의 무사안일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징계를 철회하고 근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도 “대전은 학비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급식 파행이 일상이 되다시피 한 지역”이라며 “학비노조의 반복되는 기습 파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이 정작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학교장을 보호하기는커녕 징계로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전교육청은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의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한편, 둔산여고 교직원 60여 명은 교육청의 징계 방침이 알려지자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였다”며 징계 철회와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A씨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해 약 800만 원의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역시 법원과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교총은 “교육 현장이 몸소 보여주는 이러한 반응이야말로, 당시 조치가 학생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3. 교총은 지난해 11월 20일(목), 국회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조속 심의·통과를 총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11월 25일(화)부터 12월 5일(금)까지 2주간 국회 정문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간 바 있다. 교총은 “이미 지난해부터 둔산여고의 대전 학비노조 파업을 비롯한 대전·광주·전남 등에서 이어지는 급식 파업 장기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제도적 대안으로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였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14. 교총은 “근본적으로 이번 사안은 학교 급식·돌봄·보건 등 학생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업무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파업 시 관리자가 오롯이 그 책임과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끊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15.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 등은 4일(화) 피해교장을 방문해 면담하고, 소송비 지원과 징계절차 대응에 대한 협의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교총은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교육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안을 끝까지 지켜보고 소송비 등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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