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한국교총-인천교총 공동보도자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의 특수교사 순직 인정 납득 불가 발언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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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10-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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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과 유가족의 아픔 헤아리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 즉각 철회 및 사과 요구!

순직 1주기 앞두고 고인 추모와 유가족 위로는 못 할망정…

 진정성 있는 사과 촉구

교실 붕괴·교권 추락 학교 현실 외면, 안타깝다

교원 순직인정 비율 26% 불과…소방관(82%), 경찰관(62%),

 일반 공무원(52%)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현실 개선 절실

교직특수성을 반영한 교원순직인정절차 마련 요구

 

1. 지난 10월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이 경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는 발언을 하여 교육계 전체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는 해당 발언은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으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책임지고 교사의 교권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교육위원장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3. 교총은 “24일 고인의 순직 1주기를 앞두고 21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엄수된 추모식이 개최된 날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발언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의 순직 인정은 결코 가볍게 이뤄지는 절차가 아니며 이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이 공무수행 중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국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제도이자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면서 “해당 시의원의 “납득이 안 된다”는 발언은 이러한 순직 인정의 무게와 그 이면에 담긴 교육 현장의 처절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5. 교총은 “최근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원의 순직 인정률은 고작 26%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소방관(82%), 경찰관(62%)은 물론, 일반 공무원(52%)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로서 교원이 공무상 재해로 순직을 인정받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가 통계적으로도 드러났다”고 밝히며 “한 교육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슬픔을 나누고 재발 방지를 다짐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유가족과 동료 교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6.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특수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정서적 소진, 제도적 지원 부족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공무상 재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판단마저 개인의 사견으로 부정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7.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도 “논란이 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시하며 교원들의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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