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교육장 분장 사무에 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 명시 등)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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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10-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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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본격 신호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교총-교육부 공동 마련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방안’ 핵심과제 드디어 결실

교원 행정업무 실질적 전담‧이관할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조속 추진해야

 

1.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장 분장 사무에 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2. 동 개정안은 교총이 교육부와 함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2년여에 걸쳐 협의를 이어간 결과로 교육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종합방안’에 제시된 내용이며, 이어서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같은 해 9월,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에 제시된 바 있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환영하며 “개정안 통과로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기관에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4. 교총은 “이번 법 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조직 운영 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와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현재 임의기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조속히 법제화하고 지자체·경찰청·주민자치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아울러 강회장은 “출구없는 학교행정업무로 고통받는 것은 비단 선생님뿐만이 아니다”면서 “학교내 업무분장에 대한 교원-행정실-공무직간 갈등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제도로 이어지는 가운데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을 때까지 법과 제도 개선 요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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