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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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10-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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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 건강검진,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제외’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현!

 

교총·국공유총, 교사출신 국회의원인 정성국 의원과 협치 결실!!

어린이집과의 차별 해소,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환경 조성 입법 관철

 

1.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는 등 의무를 다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은 중요한 입법적 성과”라며 “유아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모아 해결한 데 대해 6만여 유치원 교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그동안 유치원은 보호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3회 이상 안내 시 면책 조항이 있던 어린이집과의 명백한 차별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유치원 교원들이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4. 또한 “이번 성과는 유아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총의 노력에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교사 출신 국회의원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으로 화답한 의미 있는 협력의 결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5. 강주호 회장은 “앞으로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오직 교육에만 집중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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