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님’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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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4-10-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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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교육의 특수성, 학교 현실 및

 

교원의 생활지도권 반영한 결정 “환영”

 
학생 학습권, 교사 교권 보호 위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해야!

 

 

그간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등

학생인권 경도된 결정 후유증도…추후 학교 현실 입각, 교육적 판단 촉구!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이후부터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 로 결정해 온 입장을 10년 만에 바꾼 것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늦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3. 이어 “교총은 누누이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수거 방식을 학칙에 정해 따르면 된다’고 강조해왔다”며 “학교 구성원이 정한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학칙을 반드시 지키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교총은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에 대해 “지난해 생활지도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마련과 생활지도고시 제정 등 국내적 법령 정비와 더불어 지난해 7월 유네스코(UNESCO)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권고, 프랑스‧영국‧일본‧미국 등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제한 등 국외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교육에 있어 학생인권에 경도된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는 결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5. 교총은 그간 교육의 특수성 등이 반영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예로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을 들었다. 교총은 “일기 쓰기는 초등학생들의 글쓰기 습관화와 이를 통한 문장 능력 및 사고력·문해력 배양,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하지만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을 권고한 이후, 학교에서 일기 쓰기가 많이 사려졌다”고 지적했다.

 

6. 이어 “일기 쓰기, 독서 활동 등을 멀리하면서 학생 문해력 저하와 함께 갈수록 악필이 늘고 있다”며 “실제로 교총이 올해 한글날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교원이 92%, ‘악필이 늘었다’고 응답한 교원이 95%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등학생의 집회 및 시위보장 권고’도 학생의 의견 수렴은 존중해야겠기만 발달단계 및 교육기관으로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 아쉬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7. 교총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지난 2022년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여교사를 촬영한 남학생 사건 등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사의 교권과 여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교사 10명 중 6명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관련 현장 사례> 

1. 초등교실에서 울려서 수업 방해가 되거나 분위기 저해하는 경우 많아. 특히 저학년은 꺼놨다고 생각하는데 켜져 있어 다른 애들이 보고 이야기해서 소란스러워지고 학부모들이 위치 알림 이런 거 언제든 무분별하게 하니까 알람 울리기도 하고 엉망. 빈도는 하루에 한 번 이상

2. 고교 교사인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수업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해 교사의 수업 흐름을 끊는 동시에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 방해. 또한 교사나 친구들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SNS상에 공유함으로써 교권이 추락할 가능성도 큼.

3. 출근하여 계단을 오르는 피해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여 적발됨.
4.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여자 화장실에서 교사의 모습을 촬영함.
5. 중학교 수업 종료 전 조별 정리 활동 중 3명의 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함. 휴대전화 확인 결과 여러 차례 촬영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됨. 

8. 교총은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과 관련해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학생 권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여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사의 교권 보장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학교문화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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