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체 3년새 2.9배로 증가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10-10 14:51본문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근절 입법 시급하다!!
실제 담임 교체 민원, 협박은 교체 건수 몇 배 될 것…가늠조차 안 돼
만연한 교권 침해가 교사 자살, 저경력‧예비교사들 교직 기피로 이어져
단순히 담임 교체 문제에 머물지 않고 교단 붕괴 및
많은 학생에 정서적 충격, 학습권 침해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왜 교사가 담임을 내려놓아야만 했는지 원인 파악하고 대책 마련해야
교총, 아동복지법 개정 등 7대 과제 서명운동…“교권 보호 반드시 관철”
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담임 교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임 교사 203명이 학년 중 교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71명과 비교하면 3년 새 2.9배나 증가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무분별한 항의,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협박 등이 주된 원인일 것”이라며 “담임 교체는 교권 추락은 물론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철저히 원인을 파악하고 교사 보호는 물론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특히 “실제로 교체된 수치가 이 정도면 악성 민원과 함께 담임 교체 요구, 협박을 받은 교사는 이보다 최소한 몇 배는 많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고통받았을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빠진 사립학교(2024년 현재 초등교 73개, 중학교 632개, 고교 945개)를 고려하면 담임 교체 건수나 요구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4.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담임 교체 요구를 교권 침해의 시작점으로 본다”며 “이를 기점으로 학교 및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악성 민원, 정보공개 청구, 사과 요구 및 아동학대 신고 운운 등 개인적 연락과 협박 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5. 이어 “그 결과 심신이 황폐화 된 교사가 자살에 내몰리기까지 하고, 젊은 교사들의 퇴직 러시와 예비교사들의 자퇴 증가 등 교직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단순히 담임 교체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교단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었고,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에 달해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7. 아울러 “학년 중 갑자기 담임이 교체되면 대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 충격을 주고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8. 교총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담임 교체 실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학부모 민원 절차와 교사 보호 및 교권 침해 예방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개정과 악성 민원 가해 학부모를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9. 이와 관련해 교총은 현재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개정 등 7대 과제 실현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전국의 교원들과 모든 교원 단체‧노조의 동참을 요청한다”면서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을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밝혔다.
실제 담임 교체 민원, 협박은 교체 건수 몇 배 될 것…가늠조차 안 돼
만연한 교권 침해가 교사 자살, 저경력‧예비교사들 교직 기피로 이어져
단순히 담임 교체 문제에 머물지 않고 교단 붕괴 및
많은 학생에 정서적 충격, 학습권 침해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왜 교사가 담임을 내려놓아야만 했는지 원인 파악하고 대책 마련해야
교총, 아동복지법 개정 등 7대 과제 서명운동…“교권 보호 반드시 관철”
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담임 교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임 교사 203명이 학년 중 교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71명과 비교하면 3년 새 2.9배나 증가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무분별한 항의,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협박 등이 주된 원인일 것”이라며 “담임 교체는 교권 추락은 물론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철저히 원인을 파악하고 교사 보호는 물론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특히 “실제로 교체된 수치가 이 정도면 악성 민원과 함께 담임 교체 요구, 협박을 받은 교사는 이보다 최소한 몇 배는 많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고통받았을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빠진 사립학교(2024년 현재 초등교 73개, 중학교 632개, 고교 945개)를 고려하면 담임 교체 건수나 요구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
4.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담임 교체 요구를 교권 침해의 시작점으로 본다”며 “이를 기점으로 학교 및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악성 민원, 정보공개 청구, 사과 요구 및 아동학대 신고 운운 등 개인적 연락과 협박 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5. 이어 “그 결과 심신이 황폐화 된 교사가 자살에 내몰리기까지 하고, 젊은 교사들의 퇴직 러시와 예비교사들의 자퇴 증가 등 교직 기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단순히 담임 교체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교단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었고,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에 달해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7. 아울러 “학년 중 갑자기 담임이 교체되면 대다수 학생들에게 정서적 충격을 주고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8. 교총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담임 교체 실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학부모 민원 절차와 교사 보호 및 교권 침해 예방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개정과 악성 민원 가해 학부모를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9. 이와 관련해 교총은 현재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개정 등 7대 과제 실현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전국의 교원들과 모든 교원 단체‧노조의 동참을 요청한다”면서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을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