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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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4-10-21 11:21첨부파일
- [교총보도자료]수업방해학생지도법및학생맞춤통합지원법촉구공동기자회견개최5개단체.hwp (102.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1 1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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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하라!
수업부적응학생 지원을 보장하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를 촉구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다양한 위기에 처한 학생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하라!
1. 오늘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교원5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441)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분리조치를 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중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7월 5일 발의하였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3.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132, 2566, 2996, 3822)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중앙,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의원 등 11명, 국민의힘 정성국의원 등 12명, 국민의힘 서일준의원 등 10명,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 등 16명(이상 제안일자 순) 등 4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4. 백승아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실의 위기 상황을 전하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인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점, 더 나아가, 정서위기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며, 학습뿐만 아니라 복지, 건강, 진로, 상담까지 아우르며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이 제공되어야만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5. 백승아의원과 교원 5단체는 이 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고, 문제행동에 적합한 절차도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학교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국가적인 통합시스템을 갖춤으로서, 부처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빈틈없는 학생성장지원을 시작해달라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6.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올 상반기 서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분석한 바,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1순위, 초등학교에서는 2순위였다며, 초·중·고 공통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생활지도 고시로 분리가 가능하지만, 고시에는 분리된 학생에 대한 어떠한 지원 대책도 없어,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아, 분리에 따른 지원 조치 없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현장교사의 소리를 국회가 꼭 들어달라고 간청했다.
7.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지난해 5050건의 교권침해사건, 6만 1천400여 건의 학교폭력, 7만 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그리고 그중 21%(1만 6,288명)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유아, 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했고,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 이주 배경 학생 증가 등으로 교사 혼자서 지도하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법률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8. 더 이상 교실을 혼란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수업을 정상화하고, 학생 모두가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수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이 처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학교 혼자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국가가 통합적으로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24. 10. 21.
국회의원 백승아, 교원5단체 일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붙임1]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수업부적응학생 지원을 보장하라!
-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를 촉구한다!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하여 위기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라!
- 시대가 달라졌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위기 학생의 성장 지원하라!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 2023 교사대투쟁의 구호입니다. 현재 교실은 교사에게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권한이 없고, 정상적 수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적합한 절차가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이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어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지도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등을 여전히 염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문제행동으로 분리되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학생의 기본권인 수업권 제한은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441)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른 치료 권고, 학습지원 등을 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분리’의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이 가능한 방안입니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 고시로는 불가능한 법적권한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수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정서위기학생에게 상담, 치료, 학습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수업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수업 방해 학생은 그에 맞는 처방이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해당 학생을 방임하는 또 다른 아동학대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배워야 할 공동체의 양식을 모두가 학습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이 빛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출신·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학교는 이런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학생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합한 지원이 제공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온전한 성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는 다양한 학습장애와 심리적·정서적 문제, 부적응과 이주 배경 학생,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빈틈을 해소할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손발이 되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할 시·도 및 지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적합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김문수의원, 정성국의원, 서일준의원, 백승아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백승아의원과 우리 교원 5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교사가 권한을 가져야 다수의 학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말을 버리고 타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연습을 하며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는 미덕을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교사가 권한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고루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2024.10.21.
국회의원 백승아, 교원5단체 일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붙임2] 현장 발언1: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서울교사들의 아우성을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일상적인 인사조차 하기 어려운 교육현장입니다.
인사말로 ‘선생님들의 안부를 묻습니다.’가 더 필요한 교육현장의 구성원 중 한 명인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장대진입니다.
저는 서울 지역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서울의 한 학교 교실, 박인혜 선생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서울교사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를 느꼈으며, 각자 외치기를 넘어 한 목소리로 사회에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서울교사 10,716명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서울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라는 이름 하에 12가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2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수업방행학생을 학급에서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 및 장소 마련 등 대응 체계 조성’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한 선생님은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수업방해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교사 1명이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들까지 모두 책임지는 지금의 현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 교사가 수업방해학생을 대응하느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전담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이후 국회와 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움직였습니다. 그로인해 교권5법 개정 등 미진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걸음이 있었고, 서울교사들은 우리 교육현장이 조금씩 바뀔 것이라는 희망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2024년 10월 25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백승아 국회의원실을 통해 서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2024년 3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심의 결과를 확인하여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서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1순위였으며, 초등학교에서는 2순위였습니다.
즉, 서울의 초·중·고 공통적으로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의 침해 유형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 교실 밖 분리가 가능하지만 이 고시는 분리된 학생에 대한 어떠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학생의 문제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와 지원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교육활동 침해 중 해당 유형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서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아직 교육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백승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와 예산 지원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고, 최종 11,145명의 교사들이 서명하였습니다.
이 서명에 참여한 한 선생님은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수업을 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회와 국회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서울 교사들의 이러한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붙임3] 현장 발언2: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 김동석입니다.
최근 초등 3학년생이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주뻘 학생에게 폭행당해도 뒷짐을 지고 제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다가 손목이라도 잡으면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해 5050건의 교권침해사건 △6만 1천400여 건의 학교폭력 △7만 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그중 21%(1만 6,288명) 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아, 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2019년 54,347명→2023년 111,587명)로 증가 △3만 1,541명에 달하는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 △이주 배경 학생 18만 1,178명 등 교육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제행동 학생의 증가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올해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4. 26. ~ 5. 6.)’에서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7%가 ‘문제행동, 부적응학생 등 생활지도’를 꼽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권 침해, 학교폭력, ADHD 등 정서·행동 위기 행동 학생, 이주 배경 학생,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하고 복잡한 학생군을 교사 혼자서 지도하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를 괴롭히며 자해를 하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교사 혼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도한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또 교사의 소진과 교권 침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부처,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시스템을 통합해 위기 학생별로 필요한 맞춤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급자 중심의 사업별 운영·관리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과 개선을 파악할 수 있는 학생별 맞춤 관리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정서 위기 행동 학생 등을 교실에서 교사 홀로 감당하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업부적응학생 지원을 보장하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를 촉구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다양한 위기에 처한 학생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하라!
1. 오늘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과 교원5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441)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분리조치를 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중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등 50명의 국회의원이 7월 5일 발의하였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3.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132, 2566, 2996, 3822)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중앙,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의원 등 11명, 국민의힘 정성국의원 등 12명, 국민의힘 서일준의원 등 10명,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 등 16명(이상 제안일자 순) 등 4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현재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4. 백승아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실의 위기 상황을 전하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인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점, 더 나아가, 정서위기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라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며, 학습뿐만 아니라 복지, 건강, 진로, 상담까지 아우르며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이 제공되어야만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5. 백승아의원과 교원 5단체는 이 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고, 문제행동에 적합한 절차도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학교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계선 지능, 이주 배경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국가적인 통합시스템을 갖춤으로서, 부처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빈틈없는 학생성장지원을 시작해달라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6.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올 상반기 서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분석한 바,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1순위, 초등학교에서는 2순위였다며, 초·중·고 공통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 생활지도 고시로 분리가 가능하지만, 고시에는 분리된 학생에 대한 어떠한 지원 대책도 없어,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아, 분리에 따른 지원 조치 없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현장교사의 소리를 국회가 꼭 들어달라고 간청했다.
7.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지난해 5050건의 교권침해사건, 6만 1천400여 건의 학교폭력, 7만 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그리고 그중 21%(1만 6,288명)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유아, 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로 증가했고,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 이주 배경 학생 증가 등으로 교사 혼자서 지도하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법률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8. 더 이상 교실을 혼란 속에 두어서는 안 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수업을 정상화하고, 학생 모두가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수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이 처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학교 혼자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국가가 통합적으로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24. 10. 21.
국회의원 백승아, 교원5단체 일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붙임1]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수업부적응학생 지원을 보장하라!
-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통과를 촉구한다!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하여 위기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라!
- 시대가 달라졌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으로 위기 학생의 성장 지원하라!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 2023 교사대투쟁의 구호입니다. 현재 교실은 교사에게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권한이 없고, 정상적 수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적합한 절차가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이 방치되기 매우 쉬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어 수업방해학생의 분리지도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등을 여전히 염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문제행동으로 분리되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학생의 기본권인 수업권 제한은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441)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른 치료 권고, 학습지원 등을 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분리’의 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분리지도의 실행과 정착이 가능한 방안입니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 고시로는 불가능한 법적권한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수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정서위기학생에게 상담, 치료, 학습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수업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수업 방해 학생은 그에 맞는 처방이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해당 학생을 방임하는 또 다른 아동학대입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배워야 할 공동체의 양식을 모두가 학습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한 명 한 명이 빛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출신·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학교는 이런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학생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합한 지원이 제공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온전한 성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는 다양한 학습장애와 심리적·정서적 문제, 부적응과 이주 배경 학생,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 간의 중복을 해소하고, 빈틈을 해소할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손발이 되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할 시·도 및 지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적합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김문수의원, 정성국의원, 서일준의원, 백승아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백승아의원과 우리 교원 5단체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교사가 권한을 가져야 다수의 학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말을 버리고 타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연습을 하며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는 미덕을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교사가 권한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고루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2024.10.21.
국회의원 백승아, 교원5단체 일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붙임2] 현장 발언1: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서울교사들의 아우성을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일상적인 인사조차 하기 어려운 교육현장입니다.
인사말로 ‘선생님들의 안부를 묻습니다.’가 더 필요한 교육현장의 구성원 중 한 명인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장대진입니다.
저는 서울 지역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서울의 한 학교 교실, 박인혜 선생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서울교사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를 느꼈으며, 각자 외치기를 넘어 한 목소리로 사회에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서울교사 10,716명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서울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라는 이름 하에 12가지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2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수업방행학생을 학급에서 분리하여 지도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 및 장소 마련 등 대응 체계 조성’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한 선생님은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수업방해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교사 1명이 해당 학생과 다른 학생들까지 모두 책임지는 지금의 현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 교사가 수업방해학생을 대응하느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전담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이후 국회와 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움직였습니다. 그로인해 교권5법 개정 등 미진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걸음이 있었고, 서울교사들은 우리 교육현장이 조금씩 바뀔 것이라는 희망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2024년 10월 25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백승아 국회의원실을 통해 서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2024년 3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심의 결과를 확인하여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서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1순위였으며, 초등학교에서는 2순위였습니다.
즉, 서울의 초·중·고 공통적으로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의 침해 유형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 교실 밖 분리가 가능하지만 이 고시는 분리된 학생에 대한 어떠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학생의 문제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와 지원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교육활동 침해 중 해당 유형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서울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아직 교육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백승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와 예산 지원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고, 최종 11,145명의 교사들이 서명하였습니다.
이 서명에 참여한 한 선생님은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수업을 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회와 국회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서울 교사들의 이러한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붙임3] 현장 발언2: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 김동석입니다.
최근 초등 3학년생이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주뻘 학생에게 폭행당해도 뒷짐을 지고 제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다가 손목이라도 잡으면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난해 5050건의 교권침해사건 △6만 1천400여 건의 학교폭력 △7만 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그중 21%(1만 6,288명) 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아, 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2019년 54,347명→2023년 111,587명)로 증가 △3만 1,541명에 달하는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 △이주 배경 학생 18만 1,178명 등 교육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제행동 학생의 증가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올해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4. 26. ~ 5. 6.)’에서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7%가 ‘문제행동, 부적응학생 등 생활지도’를 꼽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권 침해, 학교폭력, ADHD 등 정서·행동 위기 행동 학생, 이주 배경 학생,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하고 복잡한 학생군을 교사 혼자서 지도하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를 괴롭히며 자해를 하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교사 혼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도한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어렵습니다. 또 교사의 소진과 교권 침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부처,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시스템을 통합해 위기 학생별로 필요한 맞춤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급자 중심의 사업별 운영·관리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과 개선을 파악할 수 있는 학생별 맞춤 관리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정서 위기 행동 학생 등을 교실에서 교사 홀로 감당하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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