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총, 청원 서명 결과 발표...교권보호 입법 및 교원 처우개선 즉각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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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1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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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변하지 않았다,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현장 염원 교권 보호 및 처우 개선 7대 과제

국회는 입법, 예산 반영 즉각 추진하라!

 

교총 전개 청원 서명에 교원 6만1479명 동참…대통령실, 국회, 교육부에 청원서 전달

■ 교권 보호 및 처우 개선 청원과제

 #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 민‧형사상 면책!(학교안전법 개정)

 #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처벌 강화 및 교원 보호!

  -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료화 및 교원 면책(아동복지법 개정)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강화(교원지위법 개정)

 - 학부모 민원, 의심만으로 동료 교원 아동학대 신고해야 하는 절차 개선(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 학교폭력 범위를 학교 내외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와 17개 시‧도교총이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에 6만 1479명이 동참했다. 교총은 서명 결과와 함께 교권 보호 입법과 처우 개선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11일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2. 교총은 “서명 기간에만도 전북 학부모 2명의 악성 민원으로 학교가 붕괴 지경에 놓이고,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사망하는 등 교권 유린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아직 현장은 변하지 않았고, 비극은 끝나지 않았음을 직시하고 교권 보호와 교원 업무‧처우 개선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이 요구한 청원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이다.

 

4. 교총은 무엇보다 “아동학대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어서 너무 쉽게 제기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조차 처벌이 미흡해 학부모의 묻지마 신고가 되풀이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서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엄격히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제기자를 무고, 업무방해로 엄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만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 학교안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5일 국회 교육위에서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면책’ 내용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의미 있다”며 “다만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가 다소 포괄적인 만큼 그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이행하면 면책하도록 하위 법령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이어 “현재 강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솔교사들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전국 교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해 결국 교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유지되기 어려운 만큼 보호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 기념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과반이었다. ‘교사 보호방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44.6%였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4%에 불과했다.

 

7.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안타깝게 사망한 특수교사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부담에 더해 과잉공격 장애학생까지 온전히 감당하느라 한계에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교실에서도 교원들이 문제행동‧위기학생을 홀로 감내하지 않도록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이어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와 학생에 대해 폭언‧폭행하는 위기학생들을 조기에 전문기관에서 진단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회복하도록 돕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외부 연계 전문기관 대폭 확대, 산하 위기학생 전문 상담‧치료시설 설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9. 또한 “2024학년도 대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었고,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500여명에 달했으며,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에 이른다”면서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 교총은 이와 관련해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 및 제수당 인상을 청원과제로 요구했다. 교총은 “현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심의 중에 있다”며 “저연차 교사의 정근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와 7만 5천원으로 상향 지급, 올해 인상에서 제외된 제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교원 처우 개선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1. 이밖에 교총은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철회를 국회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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