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딥페이크 범죄 근절 및 교원 학생 보호대책 마련 촉구 서명운동 전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08-29 16:01

본문

딥페이크 범죄 학교 현장 우려 가중

교원‧학생 보호 법‧제도 마련 촉구 서명운동 전개!


학생들이 교사 합성 사진 만들고 보는데 반포 목적 없으면 처벌 불가 말이 되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책임 및 처벌 강화도 필요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 안 돼…내달 2일부터 법‧제도 마련 청원 서명 돌입!



1.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 학교가 500개 넘고, 교육부의 현황 파악 결과, 학생‧교원의 피해가 196건, 이중 수사 의뢰가 1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학생‧교원에 대한 행위는 개인의 삶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교육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당국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근절, 학생‧교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교총은 내달 2일부터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3. 교총은 무엇보다 “학교에 예방 교육‧안내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우선적인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불법 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게시자의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등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5. 아울러 “갈수록 학생 등이 교사 합성 사진을 만들고, 보고, 소지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반포’의 목적이 아닌 개인 소지‧시청은 처벌할 수 없다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6. 이어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교육, 상담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 교육청-경찰-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피해 학생‧교원이 신속하게 신고 및 도움을 받아 허위 영상물 등이 확산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교총은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등 7대 과제를 내걸고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