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서이초 사건 후에도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여전...교총 106차 교권옹호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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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4-08-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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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줄지 않았다

교권 침해 소송 114건 중 아동학대 관련만 52건


104차(2023.7.11) 87건 중 44건→105차(2023.12.6) 92건 중 42건→106차 52건

흡연 훈계했다고, 다툰 학생 지도했다고, 담임교체 안들어줬다고 억지, 허위 신고

“이 정도면 학생 교육, 생활지도 포기하라는 것…무분별한 신고 강력 처벌 입법을”

소송 보조금 70건에 총 1억 5,450만원…올해부터 아동학대 신고 치유금 별도 지원

교총 “단 한 명의 교원도 결코 억울한 일 없어야” 소송 대응‧지원 강화 및

내달 2일부터 학교안전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등 개정 촉구 서명운동 돌입!



1.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고, 교원들은 여전히 소송 등에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해 이중 70건에 대해 총 1억 5,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3. 이번에 교권옹호위가 심의한 총 114건 중 대세는 역시나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52건에 달했다. 전체 심의 건 중 45.6%,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서울서이초 사건 직전인 104차(2023.7.11) 교권옹호위 때 87건 중 44건(50.6%), 직후인 105차(2023.12.6.) 때 92건 중 42건(45.6%)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 건수로만 보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최근 교권옹호위 심의 건 중 아동학대 관련 건수

△106차(2024.8.29) : 114건 중 52건(45.6%)

△105차(2023.12.6) : 92건 중 42건(45.6%) △104차(2023.7.11.) : 87건 중 44건(50.6%)

△103차(2022.11.29) : 57건 중 15건(26.3%) △102차(2022.7.27) : 78건 중 14건(17.9%)

△101차(2021.12.14) : 83건 중 7건(8.4%) △100차(2021.6.29) : 75건 중 14건(18.7%)

△99차(2020.12.18) : 87건 중 18건(20.7%) △98차(2020.7.29) : 108건 중 23건(21.3%)

 

4. 아동학대 피소 건을 살펴보면 △유아 보호자가 유치원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하고 맘카페에서 명예 훼손을 일삼아 교권보호위가 열려 교권 침해로 인정되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무혐의 종결) △교실 이탈, 여타 아이들 폭행 등 문제행동이 많았던 학생이 지도에 불응하고 뛰쳐나가는 것을 붙잡았는데 멍이 생겼다며 아동학대 신고(무혐의 종결) △학생이 두통을 호소해 즉시 조치를 취했으나 학부모가 방임, 직무유기로 고소(무혐의 종결) △우유를 먹지 않고 가방에 넣자 가방을 뒤졌다 등의 주장을 펴며 아동학대로 고소(무혐의 종결) △교사가 자녀의 손등을 볼펜으로 찍어 멍이 들게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아동학대 신고(무혐의 종결) 등 온갖 억지, 허위가 난무하는 현실이다.

 

5. 교총은 올해부터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에게 소송 보조금과 별개로 치유지원금(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2건이 접수돼 지원됐다. 그 사례도 △교사의 건강에 의문을 제기하며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 민원으로 교권보호위를 개최하자 아동학대 신고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흡연한 학생을 교장이 훈계한 데 대해 욕설, 방화, 협박 등 위협해 교권보호위를 열자 교장을 아동학대로 신고 등 천태만상이다.

 

6. 교총은 “이 정도면 교원들이 교육과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악성 민원,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여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7. 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등에 대해 사실상 별다른 처벌이 없는 법‧제도 미비가 해코지 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유발하고 있다”며 “정서학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 업무방해 등 엄히 처벌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8. 교권 침해 소송 등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교총의 소송 보조금도 크게 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위의 최근 10년 지원 현황(첨부 표 참조)을 보면 최근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99차(2020.12.18) 회의 때는 35건에 8,260만원이었는데 101차(2021.12.14) 회의 때는 68건에 1억 1,950만원을 증가했고, 104차(2023.7.11) 회의 때는 1억 6,055만원으로 단일 회차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9. 교총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이어져 현장 교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결코 단 한 명의 교원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민원, 소송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국회 대상의 교권 보호 입법 활동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내달 2일부터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안전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10.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 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경찰 조사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보조한다. 1975년 도입,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교총은 교권침해 소송 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원, 3심 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청구)는 200만원 이내이며, 다수 교원이 침해받은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2021년부터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회원에게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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