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권 보호 및 처우 개선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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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4-09-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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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전개!!
교총‧17개 시도교총, 3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예비교사 등 대상

■ 청원과제

 #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 민‧형사상 면책!(학교안전법 개정)

 #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처벌 강화 및 교원 보호!

  -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료화 및 교원 면책(아동복지법 개정)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강화(교원지위법 개정)

 - 학부모 민원, 의심만으로 동료 교원 아동학대 신고해야 하는 절차 개선(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 학교폭력 범위를 학교 내외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2일부터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진행한다.

 

2. 교총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악성 민원,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본질적이고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기피‧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며 “후속 보완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해 전국 교원들이 다시 뜻을 모아 행동할 때”라고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3. 이번 서명운동의 청원과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 학생 분리‧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이다.

 

4. 먼저 학교안전법 개정과 관련해 “강원 초등생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사망, 충북 유치원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교원이 형사 재판까지 받으면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직사회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총의 올해 스승의날 설문조사 결과,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은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31.9%나 됐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99.5%가 답했다.

 

6.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과 관련해서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들의 고통이 크다”며 “정서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명료화, 엄격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어 “특히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될 만큼 남발되고 있는데도 신고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해코지 성, 아니면 말고 식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가해자는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8. 또한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교원을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갈수록 교원의 신고 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학교에 민원을 내 교원이 동료 교원을 신고하도록 종용하면서 교원 간 갈등을 빚고 있다”며 “학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학교는 학부모 등이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학교는 관할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과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방과 후 학원에서 발생한 일, 가족 여행 중 벌어진 일 등도 모두 학교에 떠넘겨지고 있다”며 “외부에서 벌어진 학폭은 학교가 조사, 처리하기에 한계와 고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10.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교총은 “학생이 교사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일이 교총에 상담 접수된 바 있고, 점점 졸업앨범에 담임 사진을 넣지 않는 학교가 많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가해자 엄벌을 위한 법‧제도 마련,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과 근절대책 마련, 피해 학생‧교원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 문제행동‧위기 학생 대응‧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들 학생에게 조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1차적으로 위기학생의 행동 교정, 치료와 회복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차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교사들에게 수업 방해, 폭언‧폭행을 감내시키고 심리적‧육체적 소진상태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만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부모가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회복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외부 연계 전문기관 대폭 확대, 교육청 산하의 위기학생 전문 상담‧치료시설 설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폐지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원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열정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교권 침해”라면서 “교육활동과 직접 관계없는 행정업무는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학교가 맡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을 교육(지원)청, 경찰청, 지자체 등에 이관하는 종합방안 수립‧시행, 학교지원전담기구 확대 운영, 교무행정 지원인력 확충, 신규업무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학교행정업무 일몰제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3.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 및 제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4학년도 대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었고,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500여명에 달했으며,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에 이른다”면서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 마지막으로 교총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 폐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5. 또한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보장특별법에는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아직 교권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안착되기도 전인데 이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 결과는 교원들의 교육 기피, 포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6. 이어 “교권보호특별법을 제정해도 모자랄 판에 제2의 아동복지법을 만드는 꼴”이라며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 인권조차 외면하는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달 1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 및 교육부에 반대‧철회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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