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2024년 1차 및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4-09-25 13:19

본문

학교폭력 지속적 증가세 심각히 여겨야!

제5차 학폭 대책 수립 시 원인 파악 및 보완 필요!

사이버폭력‧성폭력 증가…딥페이크 등 강력 대응, 근절방안 마련부터

기술 발전으로 신종 학교폭력 우려 커져…사전 예측, 맞춤 대책 수립을 

학폭 원인 복합적…사후 조치보다 심리‧정서 안정 지원 등 강화해야

학폭전담조사관 법적 기반 마련, 인력 확충, 역량‧역할 강화로

사안 접수‧조사‧종결 ‘전담’하게 해 교사가 학폭 업무‧민원 벗어나야

학폭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촉구한다!

 
 
 

 

1. 교육부가 25일 ‘2024년 1차 및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이후 증가세에 있고, 신체 폭력은 감소했지만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등은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특히 신체 폭력은 줄어든 반면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딥페이크 등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3. 또한 “실제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를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학년도에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2만 5,903건이던 것이 2021학년도 4만 4,444건, 2022학년도 5만 7,981건, 2023학년도 6만 1,445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4. 이어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교총이 이미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계와 대비를 주문했음에도 최근에서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이 국회 여가위를 통과한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신종 학교폭력 유형이 더 나올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예측과 함께 맞춤형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아울러 “지난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을 확대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러한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사후 대책에 그치지 말고 사전에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을 강화해 적극적 예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교총은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26.7%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가정과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7. 또한 “올해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위촉돼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 미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현장 교원들에게 학교폭력 1차 사안 조사, 전담조사관 일정 조정 등 행정업무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고, 사안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민원 증가 등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보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8. 교총은 이달 2일부터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전국 교원과 모든 교원 단체‧노조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