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정기대의원회 개최! 8개항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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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22회 작성일 24-09-27 16:57본문
학교안전법‧아동복지법 등 교권 보호 입법 추진 및
교원 보수‧수당 인상 등 실질적 처우 개선 촉구한다!
교총 제119회 정기대의원회 27일 개최…8개항 결의문 채택
교원 보호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지속 어렵다는 사실 엄중히 천명한다!
모호한 정서학대 명확한 법령 기준 마련, 학생인권보장법 철회 등 촉구
“교권 보호, 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 앞장” 다짐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27일(금) 오후 4시 교총회관(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다산홀에서 제119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의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 보수총액 10% 인상 등을 촉구하는 8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 교총 대의원회는 “‘교권 5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교원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딥페이크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에 예비교사,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 과제를 담아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 대의원회는 먼저 “교권 보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 제도 자체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엄중히 천명한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나 위급 상황 처리 과정에서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4. 이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학부모 민원이나 의심만으로 교원이 동료 교원을 아동학대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결의했다.
5. 또한 “학생인권법은 제2의 아동복지법이 될 것”이라며 “교권 5법의 무력화가 우려되는 학생인권법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너무나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 교원을 보호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6. 더불어 “교원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맡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업무를 이관‧폐지하고, 교원 사기 진작과 교직 기피‧이탈을 막기 위해 교원 보수총액 10% 인상, 각종 수당 인상 등 실질적 처우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도 주문했다.
7. 대의원회는 “현재 교총은 교권 보호,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7대 과제 반영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많은 교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교원 보수‧수당 인상 등 실질적 처우 개선 촉구한다!
교총 제119회 정기대의원회 27일 개최…8개항 결의문 채택
교원 보호 대책 없는 현장체험학습 지속 어렵다는 사실 엄중히 천명한다!
모호한 정서학대 명확한 법령 기준 마련, 학생인권보장법 철회 등 촉구
“교권 보호, 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 앞장” 다짐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27일(금) 오후 4시 교총회관(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다산홀에서 제119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의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 보수총액 10% 인상 등을 촉구하는 8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 교총 대의원회는 “‘교권 5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교원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딥페이크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에 예비교사,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 과제를 담아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 대의원회는 먼저 “교권 보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 제도 자체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엄중히 천명한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나 위급 상황 처리 과정에서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4. 이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학부모 민원이나 의심만으로 교원이 동료 교원을 아동학대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결의했다.
5. 또한 “학생인권법은 제2의 아동복지법이 될 것”이라며 “교권 5법의 무력화가 우려되는 학생인권법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너무나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 교원을 보호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6. 더불어 “교원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맡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업무를 이관‧폐지하고, 교원 사기 진작과 교직 기피‧이탈을 막기 위해 교원 보수총액 10% 인상, 각종 수당 인상 등 실질적 처우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도 주문했다.
7. 대의원회는 “현재 교총은 교권 보호,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7대 과제 반영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많은 교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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