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4명 아동학대 고소.협박한 학부모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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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4-07-31 15:38본문
이래도 아동학대 남발 아동복지법 개정 안 할 건가!
이래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협박 처벌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필요 없다는 건가!
해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협박 일삼고 별다른 처벌조차 받지 않는 학부모
무소불위 아동학대 신고권 방치하면 무한 반복…5, 6학년 담임은 무사하겠나
국회는 교권과 대다수 학생 학습권 보호 위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하라!
1.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왕따, 학폭 피해 등을 주장하며 1~4학년 담임교사 4명 등을 수 년 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협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30일 나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학부모는 별다른 조치 없이 매년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고 교원들만 속수무책 만신창이가 되는 현실에 분개한다”며 “학부모의 무소불위 정서학대 신고권, 면책권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3.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5학년, 6학년으로 진학했을 때, 5학년 담임과 6학년 담임이라고 피해 갈 수 있겠느냐”며 “누구도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그 때는 또 어떤 교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4.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너무나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명료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5. 교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악의적 정서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여야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6. 이어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근절할 수 있다”며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현재는 교권보호위가 학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정도여서 악성 민원 남발을 막을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7. 교총은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되레 아동학대 신고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이라며 “그런 현실이 교원들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한다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끝.
이래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협박 처벌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필요 없다는 건가!
해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협박 일삼고 별다른 처벌조차 받지 않는 학부모
무소불위 아동학대 신고권 방치하면 무한 반복…5, 6학년 담임은 무사하겠나
국회는 교권과 대다수 학생 학습권 보호 위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하라!
1.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왕따, 학폭 피해 등을 주장하며 1~4학년 담임교사 4명 등을 수 년 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협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30일 나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학부모는 별다른 조치 없이 매년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고 교원들만 속수무책 만신창이가 되는 현실에 분개한다”며 “학부모의 무소불위 정서학대 신고권, 면책권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3.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5학년, 6학년으로 진학했을 때, 5학년 담임과 6학년 담임이라고 피해 갈 수 있겠느냐”며 “누구도 담임을 맡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그 때는 또 어떤 교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4.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너무나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명료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5. 교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악의적 정서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여야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6. 이어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근절할 수 있다”며 “무죄, 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현재는 교권보호위가 학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정도여서 악성 민원 남발을 막을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7. 교총은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되레 아동학대 신고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이라며 “그런 현실이 교원들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한다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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