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결수당 차별 시정하고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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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619회 작성일 24-08-19 09:11첨부파일
- [교총보도자료] 교원 보결수당 차별 시정하고 인상하라.hwp (138.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9 0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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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결수당 차별 시정하고 즉시 인상하라!
교총-17개 시도교총, 1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 및 시도교육청에 요구서 전달
외부 강사보다 적고 늘봄 강사 수당과는 더 격차…그조차 시‧도 따라 천차만별
<교총 요구사항>
■ 교원 보결수당 최소 2만 5천원 이상으로 인상
■ 교장(감)‧원장(감)도 보결수당 지급 대상 포함
■ 급식시간에 임장지도 할 경우 보결수당 지급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가 교원의 보결수업 수당을 최소 2만 5천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관리자와 급식시간도 보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2.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보결수업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현재 교원의 보결수업 수당은 외부 시간강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데다 시도와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사기 저하와 역차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원의 보결수당을 즉시 인상하고 불합리하거나 들쭉날쭉한 지급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먼저 교원 보결수업 수당을 2만 5천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지침을 조사한 결과, 교원의 보결수당은 대부분 1만 5천원 수준이고, 시도에 따라 최고 2만원에서 최저 1만원으로 천차만별인 상황”이라며 “이는 외부 시간강사 채용 시 보통 지급되는 2만 5천원에 비해 매우 낮고, 특히 늘봄학교 강사 수당이 4만원 정도로 책정된 것과는 격차가 더 커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보결 시간강사 수당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료 : 2024년도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한국교총 재편집)
※ 「근로기준법」제17조, 제18조, 제55조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보결 수업 강사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참고)
4. 또한 “부산, 경남의 경우는 관리자도 보결수업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한 반면 나머지 시도는 해당 규정이 없다”며 “교장(감), 원장(감)도 보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지침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 아울러 “특히 초등 및 특수학교는 통상 4교시 수업 종료 후 급식지도까지 이뤄지게 된다”며 “급식 임장지도에 대해서도 보결수당 지급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제주교육청은 초등‧특수학교에서 급식 임장지도를 할 경우, 보결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6.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는 보결을 위한 단기 시간강사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수업 결손이 생길 경우 교원이 추가로 수업 등 교육활동 부담을 안게 된다”며 “교원들의 교육 열정과 헌신에 대해 차별 없는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침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끝.
교총-17개 시도교총, 1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 및 시도교육청에 요구서 전달
외부 강사보다 적고 늘봄 강사 수당과는 더 격차…그조차 시‧도 따라 천차만별
<교총 요구사항>
■ 교원 보결수당 최소 2만 5천원 이상으로 인상
■ 교장(감)‧원장(감)도 보결수당 지급 대상 포함
■ 급식시간에 임장지도 할 경우 보결수당 지급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가 교원의 보결수업 수당을 최소 2만 5천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관리자와 급식시간도 보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2.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보결수업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현재 교원의 보결수업 수당은 외부 시간강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데다 시도와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사기 저하와 역차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원의 보결수당을 즉시 인상하고 불합리하거나 들쭉날쭉한 지급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먼저 교원 보결수업 수당을 2만 5천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지침을 조사한 결과, 교원의 보결수당은 대부분 1만 5천원 수준이고, 시도에 따라 최고 2만원에서 최저 1만원으로 천차만별인 상황”이라며 “이는 외부 시간강사 채용 시 보통 지급되는 2만 5천원에 비해 매우 낮고, 특히 늘봄학교 강사 수당이 4만원 정도로 책정된 것과는 격차가 더 커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보결 시간강사 수당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료 : 2024년도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한국교총 재편집)
※ 「근로기준법」제17조, 제18조, 제55조에 따라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 보결 수업 강사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참고)
4. 또한 “부산, 경남의 경우는 관리자도 보결수업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한 반면 나머지 시도는 해당 규정이 없다”며 “교장(감), 원장(감)도 보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지침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 아울러 “특히 초등 및 특수학교는 통상 4교시 수업 종료 후 급식지도까지 이뤄지게 된다”며 “급식 임장지도에 대해서도 보결수당 지급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제주교육청은 초등‧특수학교에서 급식 임장지도를 할 경우, 보결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6.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는 보결을 위한 단기 시간강사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수업 결손이 생길 경우 교원이 추가로 수업 등 교육활동 부담을 안게 된다”며 “교원들의 교육 열정과 헌신에 대해 차별 없는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침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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