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4-08-29 13:05본문
위법‧특혜 특별채용 엄단, 근절 계기돼야!
직선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 확인한 판결
불법 선거자금 모금, 특정 후보 무차별 비방 인사를 민주화 특채로 포장할 수 없고
탈법 행정, 내정 인사로 예비교사 임용 기회 뺏는 일은 반드시 엄단할 교육 적폐
특별채용제도 권력남용 소지 없는지 점검하고, 교육 공정‧신뢰 회복 기회 삼아야!
1. 대법원은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민주화, 사회정의 실현, 포용으로 포장한 특별채용이 실상은 탈법 행정과 직권 남용이 만들어 낸 특권‧특혜 채용이었음을 확인한 판결이자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선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심기,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3.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도 중도 낙마한 것은 수도 서울교육의 비극”이라며 “교육감 후보들의 준법 및 교육자로서의 의식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특별채용 된 교사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행위를 했거나, 2002년 대선 때 온라인 상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아 퇴직한 교사들이다. 또한 조 교육감과의 후보단일화, 조 교육감 인수위 자문위원에 참여한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확대 보장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현행법 상 금지된 특정 후보, 특정 진영을 위한 위법 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민주화, 정의 실현, 포용 등 어떠한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국민과 교육계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렵고, 특혜채용까지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국민도 불법 선거자금 모금과 불법 선거운동을 할 경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서 “준법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가 위법 행위에 대해 판결한 대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6. 아울러 “특히 공립 특채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립교사와 예비교원들의 임용 기회를 탈법 행정, 내정 인사로 축소‧박탈한 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특별채용 자체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강조했다.
7. 이어 “이번 판결은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점검하고, 교육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
직선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 확인한 판결
불법 선거자금 모금, 특정 후보 무차별 비방 인사를 민주화 특채로 포장할 수 없고
탈법 행정, 내정 인사로 예비교사 임용 기회 뺏는 일은 반드시 엄단할 교육 적폐
특별채용제도 권력남용 소지 없는지 점검하고, 교육 공정‧신뢰 회복 기회 삼아야!
1. 대법원은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민주화, 사회정의 실현, 포용으로 포장한 특별채용이 실상은 탈법 행정과 직권 남용이 만들어 낸 특권‧특혜 채용이었음을 확인한 판결이자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선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심기,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3.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도 중도 낙마한 것은 수도 서울교육의 비극”이라며 “교육감 후보들의 준법 및 교육자로서의 의식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특별채용 된 교사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행위를 했거나, 2002년 대선 때 온라인 상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아 퇴직한 교사들이다. 또한 조 교육감과의 후보단일화, 조 교육감 인수위 자문위원에 참여한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확대 보장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현행법 상 금지된 특정 후보, 특정 진영을 위한 위법 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민주화, 정의 실현, 포용 등 어떠한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국민과 교육계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렵고, 특혜채용까지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국민도 불법 선거자금 모금과 불법 선거운동을 할 경우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서 “준법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가 위법 행위에 대해 판결한 대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6. 아울러 “특히 공립 특채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립교사와 예비교원들의 임용 기회를 탈법 행정, 내정 인사로 축소‧박탈한 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특별채용 자체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강조했다.
7. 이어 “이번 판결은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점검하고, 교육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